자주 쓰는 방법들인데 주주 입장에서의 이익은 뒤로 갈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 감자는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 주식 2만주를 발행해 납입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주식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만일 A라는 대주주가 이 회사의 주식을 40% 가지고 있었다면,
(감자 전 8천주) 절반으로 감자 후 A의 주식수는 4천주로 줄어들지만,
A는 여전히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감자하는 주식 지분 비율대로 A에게 돈을 지불하므로,
대주주 A는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회수하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나아가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부족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감자는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어떤 회사를 초기 설립한 주주들이 오랜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안정화되고
보유 자산이 충분해서 자본금 규모를 줄인다면 이해가 가지만,
갓 들어온 투기자본이 회사 성장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이
유상 감자 수법으로 돈 회수하고, 주가 올리고, 지배 지분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날강도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OB맥주의 대주주인 인터브루사가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의 약 50%를 회수하였고
(주)쌍용을 인수한 모건스탠리는 인수 3개월 만에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52.21%로 줄이면서
투자수익을 올렸으며,
만도를 인수한 JP모건 컨소시움은 유상감자로 760억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이러한 유상 감자가 단지 투자금 조기 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매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본금 1000억짜리 회사를 파는 것보다는 500억짜리를 파는 게 쉽다는 겁니다.
결국, 유상감자는 시세 차익을 보고 재매각하거나
자본금 사이즈를 줄였다는 점을 내세워 구조조정을 더 촉진하는 중간 과정이 됩니다.
주주의 무한정한 권한, 참 놀랍고도 지독하죠?
IMF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이처럼 대주주들의 전횡과 폭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변했던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