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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4 유상감자의 효과와 사례
  2. 2007.07.14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자사주 매수, 자사주 소각, 유상 감자 등이 모두 주주 이익을 위해
자주 쓰는 방법들인데 주주 입장에서의 이익은 뒤로 갈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 감자는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 주식 2만주를 발행해 납입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주식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만일 A라는 대주주가 이 회사의 주식을 40% 가지고 있었다면,
(감자 전 8천주) 절반으로 감자 후 A의 주식수는 4천주로 줄어들지만,
A는 여전히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감자하는 주식 지분 비율대로 A에게 돈을 지불하므로,
대주주 A는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회수하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나아가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부족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감자는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어떤 회사를 초기 설립한 주주들이 오랜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안정화되고
보유 자산이 충분해서 자본금 규모를 줄인다면 이해가 가지만,
갓 들어온 투기자본이 회사 성장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이
유상 감자 수법으로 돈 회수하고, 주가 올리고, 지배 지분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날강도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OB맥주의 대주주인 인터브루사가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의 약 50%를 회수하였고
(주)쌍용을 인수한 모건스탠리는 인수 3개월 만에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52.21%로 줄이면서
투자수익을 올렸으며,
만도를 인수한 JP모건 컨소시움은 유상감자로 760억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이러한 유상 감자가 단지 투자금 조기 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사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매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본금 1000억짜리 회사를 파는 것보다는 500억짜리를 파는 게 쉽다는 겁니다.
결국, 유상감자는 시세 차익을 보고 재매각하거나
자본금 사이즈를 줄였다는 점을 내세워 구조조정을 더 촉진하는 중간 과정이 됩니다.

주주의 무한정한 권한, 참 놀랍고도 지독하죠?
IMF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이처럼 대주주들의 전횡과 폭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변했던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Posted by a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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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일정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는데 이중 유상감자는 실질적인 감자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감소시킨 뒤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자산이 동시에 준다는 의미로, 통상 기업이 규모를 줄이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자본금이 100억원이고, 자산이 200억원인 회사가 50억원으 로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당 5천원(액면가 5천원)을 주주에게 지급 하기로 했다면 유상감자후 회사 자본금은 2분의 1로 줄어 50억원이 되고, 나머지 50 억원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자산 역시 자본금이 줄었기 때문에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형식적인 감자인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말 그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은 변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누적돼온 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커질 경우 자본금을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유무상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시행되며, 유무상 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의해 자본금 감소는 사후 증권당국에 보고됩니다.

 

주주가 지분변동 없이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유상감자가

가능합니다.

 

배당은 요건이 엄격하고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잠식만 아니면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임시로 열어 언제든지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1) 기업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감자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감소를 단행할 때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를 주주 등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를 주주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상감자는 기업이 그동안 결손이 누적되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감자를 하는 등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존 주주 등의 희생으로 새로운 자본을 확충하기 전 단계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상감자는 회사가 이익잉여금 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로서 회사 유통주식 등이 너무 많아 그 유통주식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의 소각 등을 단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유상감자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4) 어쨌든 자본감소시의 의제배당문제는 무상감자시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주주 등은 소각되는 주식 등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5)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주 등이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전 등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주 등이 이렇게 받는 금액이 자기가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은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6) 그런데 주주 등이 자기가 취득한 가액보다 더 많은 금전 등을 받음으로써 본 이익은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주주가 주식 등을 매각(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그러나 분명히 주주 등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있는데 이를 과세대상에서 빠뜨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사실상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주주 등이 당초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은 (주주 등이 감자로 받은 금전 등의 가액 -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차익이 되는 것이지요.


출처:http://blog.naver.com/gold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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