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증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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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되며, 미발행 주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은 유상발행과 무상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상발행은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주주이외의 제3자배당, 그리고 일반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나 코스닥, 제3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발행하여 아예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소정의 발행비용만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세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상승으로 메꾸어져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국면에서 유상증자는 청약을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사항은 강세장 말기 또는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메리트가 최소화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실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는 실세들의 매물을 불러일으켜 주가하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유상증자 물량이 신규 상장될 때 단기적인 매물압박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할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화를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신주는 현재의 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유상증자의 청약율을 높이거나 사내유보의 규모를 적정화시키거나 주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차이점이 뚜렷하다.
무상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선정해 담당자에게 무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는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에게 사전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무상증자 계획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하는 포괄증자이다. 앞서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주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금을 납입시키로록 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유상분에 대한 납입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주주는 유·무상증자 모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무상증자는 주주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신주권을 추가로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익이다. 물론 주당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은 유상증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시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참고로 권리락이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일을 정하게 된다. 이 배정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대해 증자에 따른 희석부분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가령 5월4일 수요일이 신주배정일이라고 한다면 5월 2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주어지며 5월 3일 권리락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권이 주어지는 명의개서는 5월4일 이루어진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부채를 갚거나 시설투자등를 하기 위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 유상증자의 방법에는
1.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우선공모
기존 주주에게 우선쳥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쳥약한 주식이 남는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모집하는 방식
3 제3자 배정
회사의 협력관계나 거래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보통 부실한 회사는 1,2,4번 방식을 했을때 유상증자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 3자 배정을 통하여
유상증자를 한 후 재무건전성을 높인 다음에 주주나 일반인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보통 제 3자배정을 하면 기존 대주주는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4 일반공모증자
신주발행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식
* 유상증자 진행절차는
신주 발행을 의한 이사회 결의 -> 신주 발행 기준일 확정 ->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 -> 권리락
-> 추가상장
*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상장된 주식은 기존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 1~2년 정도 보호예수 된다.
즉, 1~2년이 지나야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 재무제표상의 표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에 반영되어 진다.
참고로...
자본금은 액면가 * 주식수로 이뤄지는데
이 자본금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럼...예를들면 액면가 500원짜리 A주식을 1000원에 100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면
총 유상증자 금액은 10만원(1000원*100주)이 된다.
자본계정에는 500원*100주=50,000원이 추가되고 나머지 50,000원은 부채상환, 시설투자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게 된다.
* 부채상환하는 기업 vs 시설투자하는 기업
* 유상증자 후...
가치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개선이나 향후 성장을 위한 시설투자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90%이상의 기업들은 재무개선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시설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서 손해를 줄 수 있다.
(혹자는 1~2년 정도 보호예수가 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변화지 않는 이상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회사가 도입단계나 재성장단계에 있을 때는 투자방향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원가절감, 조직변화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수익력이 좋고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은 유상증자에 조심스럽다.
유상증자에 따른 향후 방향을 분석하고 싶다면 투자방향, 기업의 문화등을 총제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순전히 회계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대체로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회사가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있나 ?
무상증자는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즉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유입되므로 회사에 어느 정도 득이 될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회사에 이론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곧,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즉 부채와 자본이란 자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채란 다른사람들한테 꿔서 자산을 샀다는 것이고, 자본이란 주주들이 돈을 걷어서 자산을 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상증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간단히 3가지 계정과목으로 분류합니다.
1.자본금 2.자본잉여금 3.이익잉여금(자본조정 제외)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란 2.의 자본잉여금을 1.의 자본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호주머니가 3개 있는데 2번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시 1번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그 돈에 대한 명목, 즉 계정과목이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즉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명목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식배당이야기도 하죠.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실질상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제는 2번 주머니가 아니라 3번 주머니 즉 이익잉여금에서 1.의 자본금이라는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으로 달리 계정분류를 하는 거죠.
결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그냥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에 계정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쓸데없어보이는 짓을 하는 걸까요?
만약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정을 분류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런데 계정을 3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3에서 2, 2에서 1로 갈수록 그 명목으로 저장된 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본금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할 아주 기본적인 재산이며,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최후의 담보물이기때문에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자본잉여금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계정분류하는 경우외에는 결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약간의 예외있음)
그리고 세번째 이익잉여금은 대체로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처분을 거의 불가능하게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즉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매년벌어들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들이 불필요한 명목하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자본금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자본금이란 극히 제한적인 경우외에는 처분할 수 없기때문이죠.
아주 쉬운예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주총결의만 있으면 아주 쉽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재산이 아주 쉽게 주주들에게 빠져나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배당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현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회사재무상태를 공고히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를 통하면 회사에는 어떤 이득이 있고, 주주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나 ?
사실 이론적으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서 기업의 총가치는 변할리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둘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단순히 회계처리상의 문제일뿐이며, 주주들에게는 추가로 몇장의 주권만 발행해 주었을뿐입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를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주권에는 액면가가 있고 시가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발행한 만큼 주권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 액면가도 그 숫자만큼 증가합니다.
액면 10,000에 100장을 발행한 상태에서 다시 100장을 발행하면 명목상 자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란 액면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액면가액이란 위에서 설명한대로 소위 말하는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분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대로 어떤 회사가 추가로 100%무상증자를 통해 100장을 추가발행했다면 '자본금'이란 계정과목의 회계상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주가란 다시 말하지만 이 액면가, 또는 자본금계정과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주가란 말그대로 회사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때 그 덩어리의 시가를 주권개수만큼으로 쪼갠것입니다.
즉 위 회사에서 자본금은 2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회사자체는 자금의 유출의 전혀없었으므로 회사의 전체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전 회사의 가격이 1억원짜리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상증자전 주가는 1억/100장으로 해서 10만원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무상증자후에서 회사의 시가, 즉 가치, 가격은 1억원이 유지되므로 주권을 100장 추가로 발행한다면 1억/200장으로 계산되어 5만원이 계산됩니다.
즉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가와 주권수는 그 곱이 1억원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결정됩니다. 무상증자는 주권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 주가가 조정됨으로써 1억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주권수가 100%증가하는 경우 반대로 주가가 100%하락함으로써 총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상 이런 원리는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무상증자를 통해 주권을 받게되어 주권수가 증가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이 유지되기위하여 주가는 하락하기때문에 '수량 x 주가=동액'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런것이고, 현실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대개 주가를 상승합니다.
P.S 사실 학자들은 이런걸 가지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웃기죠... 현실이 그런데...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무식한 사람들이죠.
사실 주식수를 늘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50만원 짜리라고 할때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그 만큼 주가가 내립니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시장성, 즉 대중성이 확보됩니다.
즉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주가를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즉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가가 대개 상승한다는 그런 심리 자체가 순환적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주가를 상승하는 겁니다. 사실 두번째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소로스같은 사람들은 이런것을 중요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