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9.28 [스크랩] LG파워콤의 무상감자
  2. 2007.07.14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대신증권은 27일 LG데이콤에 대해 자회사 LG파워콤의 무상감자 결정은 LG데이콤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1000원을 유지했다.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자회사 LG파워콤의 상장은 LG데이콤의 기업가치 산정 시 할인되던 LG파워콤의 가치를 시장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자회사 LG파워콤의 이사회는 20% 무상감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LG파워콤의 올해 말 추정 유보율은 50.9%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상장요건(25% 이상)을 충족시키게 되므로 LG파워콤의 상장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 애널리스트는 "또한 2대주주인 한전(43.1%)은 지분매각을, LG데이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은 LG파워콤이 상장되면 공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되고 LG데이콤은 유일한 최대주주로서 합병절차 진행이 수월해져 양사간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무상감자는 단기적으로 상장을 위한 준비이며 중기적으로 합병을 염두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서 LG데이콤의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유보율 (reserve ratio)
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설비확장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내유보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자본잉여금 (capital surplus)
기업회계상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중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 이라고 한다.

* 이익잉여금 (earned surplus)
유보이익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사외에 유출되거나 납입자본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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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일정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는데 이중 유상감자는 실질적인 감자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감소시킨 뒤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자산이 동시에 준다는 의미로, 통상 기업이 규모를 줄이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자본금이 100억원이고, 자산이 200억원인 회사가 50억원으 로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당 5천원(액면가 5천원)을 주주에게 지급 하기로 했다면 유상감자후 회사 자본금은 2분의 1로 줄어 50억원이 되고, 나머지 50 억원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자산 역시 자본금이 줄었기 때문에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형식적인 감자인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말 그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은 변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누적돼온 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커질 경우 자본금을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유무상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시행되며, 유무상 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의해 자본금 감소는 사후 증권당국에 보고됩니다.

 

주주가 지분변동 없이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유상감자가

가능합니다.

 

배당은 요건이 엄격하고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잠식만 아니면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임시로 열어 언제든지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1) 기업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감자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감소를 단행할 때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를 주주 등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를 주주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상감자는 기업이 그동안 결손이 누적되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감자를 하는 등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존 주주 등의 희생으로 새로운 자본을 확충하기 전 단계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상감자는 회사가 이익잉여금 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로서 회사 유통주식 등이 너무 많아 그 유통주식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의 소각 등을 단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유상감자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4) 어쨌든 자본감소시의 의제배당문제는 무상감자시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주주 등은 소각되는 주식 등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5)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주 등이 소각되는 주식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전 등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주 등이 이렇게 받는 금액이 자기가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은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6) 그런데 주주 등이 자기가 취득한 가액보다 더 많은 금전 등을 받음으로써 본 이익은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주주가 주식 등을 매각(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그러나 분명히 주주 등은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있는데 이를 과세대상에서 빠뜨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사실상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주주 등이 당초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비추어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은 (주주 등이 감자로 받은 금전 등의 가액 -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차익이 되는 것이지요.


출처:http://blog.naver.com/gold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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