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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8.19 [스크랩]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3. 2007.08.19 [스크랩] 서브프라임 위기는 곧 기회::팍스넷 쥬라기 컬럼
  4. 2007.08.19 [스트랩] CJ그룹도 지주회사 체계로...
  5. 2007.08.19 [스크랩] SK케미칼, 큰손 펀드의 군침대상
  6. 2007.08.19 [스크랩] 네오위즈, 지분스왑 방식 네오게임즈 주식 공개매수
  7. 2007.08.19 [스크랩] 지주회사란?
  8. 2007.08.16 [스크랩] 알짜기업 분할전 주식 사라"
  9. 2007.08.16 [스크랩]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10. 2007.08.16 [스크랩] 중외홀딩스(096760) - 지분조정 일정을 앞둔 주가하락은 매수기회!
  11. 2007.08.14 Mobilizing Minds the McKinsey way
  12. 2007.08.12 [스크랩] 세계 경제 동향 2007년 8월 12일 (하상주)
  13. 2007.08.12 [스크랩]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코틀러 인터뷰
  14. 2007.08.12 MVT :: multivariate testing
  15. 2007.08.10 [스크랩] 마포 상권의 변신
  16. 2007.08.10 [스크랩]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긴 '혁신' 이야기
  17. 2007.08.09 [스크랩]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
  18. 2007.08.08 기업 M&A의 법률적 관계
  19. 2007.08.08 주식매수청구권
  20. 2007.08.08 [스크랩] Steven Gunby - Boston Consulting Group
  21. 2007.08.07 [스크랩] Greiner의 성장단계별 위기대응전략
  22. 2007.08.07 [스크랩] `호모 헌드레드`가 온다…축복인가 재앙인가
  23. 2007.08.07 [스크랩] 성공의 제1법칙 - 망각
  24. 2007.08.06 [스크랩] 피터 드러커의 시간관리법
  25. 2007.08.06 [스크랩] 성장의 함정(하상주)
  26. 2007.08.04 [스크랩] 세계 경제 동향 2007년 8월 4일 (하상주)
  27. 2007.08.04 [스크랩] 20일 눌림목 매매기법
  28. 2007.08.01 [스크랩] 과잉유동성 완화될 듯 주택시장 냉각 우려
  29. 2007.08.01 [스크랩] 외국인, 12영업일 연속 매도 속에 매집한 종목은
  30. 2007.07.31 산업생산의 증가로본 주식시장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주주들에게 이득 없는 공개매수가 산정…감행한 이유에 관심]

네오위즈가 네오위즈게임즈의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큰 매력이 없는' 공개매수가를 산정,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매력없는' 공개매수가..일반 주주 응할까=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지난 주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네오위즈게임즈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 요건에 따르면, 지주 회사는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네오위즈는 네오위즈게임즈 지분 9.8%만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위즈는 유상증자를 통해 288만여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자사주 38만159주를 처분, 네오위즈게임즈 주식을 현물출자한 주주들에게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 매수 결정이 일반 주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평이 대세를 이루면서 네오위즈가 실패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결정을 감행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 네오위즈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신주발행가가 낮아지고, 교환비율이 높아져 더 많은 지주회사 주식을 교환할 수 있지만, 결국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로 인해 주주가치는 훼손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네오위즈가 산정한 네오위즈게임즈의 공개매수가(20만원)가 일반 주주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네오위즈게임즈(19만원) 1주를 팔면 네오위즈(2만3200원) 8.44주를 살 수 있는데 반해 공개매수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7.2주 밖에 사지 못한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장내에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굳이 공개 매수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네오위즈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공개매수가를 20만원에 결정, 현재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네오위즈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모두 네오위즈게임즈의 성장성에 기업 가치가 직결된 상황"이라며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오위즈게임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데 별 이득도 없는 지분 교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오위즈 측은 이에 대해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택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공개매수가는 외부평가기관이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매수 방식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하든, 하지 않든 선택은 전적으로 주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매수에서 원하는 만큼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회사에서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패하면 나 대표가 공개매수 나서나=업계에서는 이번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네오위즈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큰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메리트 없이 지분 교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분 교환 이후 네오위즈의 주가를 크게 올릴 복안이 공개되지 않는 한 주주들이 쉽게 움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날 경우,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가 단독으로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 대표는 현재 네오위즈게임즈 지분 15.87%, 네오위즈 지분 19.17% 를 보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개 매수가 실패로 끝날 경우, 나 대표가 다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지분을 통해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지금 당장은 나 대표도 손해보는 장사지만 대주주는 일반 주주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 대표만 공개매수에 나서도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주주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나 대표가 공개매수에 나설지, 규모가 얼마나 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Posted by a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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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증자에 대하여

http://blog.paran.com/blues293/20296314

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되며, 미발행 주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은 유상발행과 무상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상발행은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주주이외의 제3자배당, 그리고 일반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나 코스닥, 제3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발행하여 아예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소정의 발행비용만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세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상승으로 메꾸어져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국면에서 유상증자는 청약을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사항은 강세장 말기 또는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메리트가 최소화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실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는 실세들의 매물을 불러일으켜 주가하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유상증자 물량이 신규 상장될 때 단기적인 매물압박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할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화를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신주는 현재의 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유상증자의 청약율을 높이거나 사내유보의 규모를 적정화시키거나 주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차이점이 뚜렷하다.

무상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선정해 담당자에게 무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는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에게 사전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무상증자 계획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하는 포괄증자이다. 앞서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주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금을 납입시키로록 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유상분에 대한 납입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주주는 유·무상증자 모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무상증자는 주주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신주권을 추가로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익이다. 물론 주당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은 유상증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시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참고로 권리락이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일을 정하게 된다. 이 배정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대해 증자에 따른 희석부분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가령 5월4일 수요일이 신주배정일이라고 한다면 5월 2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주어지며 5월 3일 권리락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권이 주어지는 명의개서는 5월4일 이루어진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부채를 갚거나 시설투자등를 하기 위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 유상증자의 방법에는

1.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우선공모

기존 주주에게 우선쳥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쳥약한 주식이 남는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모집하는 방식

3 제3자 배정

회사의 협력관계나 거래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보통 부실한 회사는 1,2,4번 방식을 했을때 유상증자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 3자 배정을 통하여

유상증자를 한 후 재무건전성을 높인 다음에 주주나 일반인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보통 제 3자배정을 하면 기존 대주주는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4 일반공모증자

신주발행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식

 

 

* 유상증자 진행절차는

신주 발행을 의한 이사회 결의 -> 신주 발행 기준일 확정 ->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 -> 권리락

-> 추가상장

 

*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상장된 주식은 기존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 1~2년 정도 보호예수 된다.

즉, 1~2년이 지나야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 재무제표상의 표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에 반영되어 진다.

참고로...

자본금은 액면가 * 주식수로 이뤄지는데

이 자본금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럼...예를들면 액면가 500원짜리 A주식을 1000원에 100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면

총 유상증자 금액은 10만원(1000원*100주)이 된다.

자본계정에는 500원*100주=50,000원이 추가되고 나머지 50,000원은 부채상환, 시설투자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게 된다.



* 부채상환하는 기업 vs 시설투자하는 기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후...

가치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개선이나 향후 성장을 위한 시설투자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90%이상의 기업들은 재무개선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시설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서 손해를 줄 수 있다.

(혹자는 1~2년 정도 보호예수가 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변화지 않는 이상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회사가 도입단계나 재성장단계에 있을 때는 투자방향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원가절감, 조직변화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수익력이 좋고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은 유상증자에 조심스럽다.

유상증자에 따른 향후 방향을 분석하고 싶다면 투자방향, 기업의 문화등을 총제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순전히 회계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대체로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회사가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있나 ?


무상증자는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즉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유입되므로 회사에 어느 정도 득이 될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회사에 이론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곧,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즉 부채와 자본이란 자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채란 다른사람들한테 꿔서 자산을 샀다는 것이고, 자본이란 주주들이 돈을 걷어서 자산을 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상증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간단히 3가지 계정과목으로 분류합니다. 

1.자본금   2.자본잉여금   3.이익잉여금(자본조정 제외)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증자란 2.의 자본잉여금을 1.의 자본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호주머니가 3개 있는데 2번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시 1번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그 돈에 대한 명목, 즉 계정과목이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즉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명목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식배당이야기도 하죠.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실질상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제는 2번 주머니가 아니라 3번 주머니 즉 이익잉여금에서 1.의 자본금이라는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으로 달리 계정분류를 하는 거죠.  

결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그냥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에 계정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쓸데없어보이는 짓을 하는 걸까요? 


만약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정을 분류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런데 계정을 3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3에서 2, 2에서 1로 갈수록 그 명목으로 저장된 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본금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할 아주 기본적인 재산이며,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최후의 담보물이기때문에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자본잉여금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계정분류하는 경우외에는 결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약간의 예외있음) 

그리고 세번째 이익잉여금은 대체로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처분을 거의 불가능하게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즉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매년벌어들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들이 불필요한 명목하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자본금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자본금이란 극히 제한적인 경우외에는 처분할 수 없기때문이죠. 

아주 쉬운예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주총결의만 있으면 아주 쉽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재산이 아주 쉽게 주주들에게 빠져나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배당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현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회사재무상태를 공고히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를 통하면 회사에는 어떤 이득이 있고, 주주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나 ?


사실 이론적으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서 기업의 총가치는 변할리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둘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단순히 회계처리상의 문제일뿐이며, 주주들에게는 추가로 몇장의 주권만 발행해 주었을뿐입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를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주권에는 액면가가 있고 시가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발행한 만큼 주권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 액면가도 그 숫자만큼 증가합니다. 

액면 10,000에 100장을 발행한 상태에서 다시 100장을 발행하면 명목상 자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란 액면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액면가액이란 위에서 설명한대로 소위 말하는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분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대로 어떤 회사가 추가로 100%무상증자를 통해 100장을 추가발행했다면 '자본금'이란 계정과목의 회계상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주가란 다시 말하지만 이 액면가, 또는 자본금계정과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주가란 말그대로 회사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때 그 덩어리의 시가를 주권개수만큼으로 쪼갠것입니다.   

즉 위 회사에서 자본금은 2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회사자체는 자금의 유출의 전혀없었으므로 회사의 전체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전 회사의 가격이 1억원짜리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상증자전 주가는 1억/100장으로 해서 10만원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무상증자후에서 회사의 시가, 즉 가치, 가격은 1억원이 유지되므로 주권을 100장 추가로 발행한다면 1억/200장으로 계산되어 5만원이 계산됩니다. 

즉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가와 주권수는 그 곱이 1억원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결정됩니다.  무상증자는 주권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 주가가 조정됨으로써 1억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주권수가 100%증가하는 경우 반대로 주가가 100%하락함으로써 총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상 이런 원리는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무상증자를 통해 주권을 받게되어 주권수가 증가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이 유지되기위하여 주가는 하락하기때문에 '수량 x 주가=동액'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런것이고, 현실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대개 주가를 상승합니다. 


P.S 사실 학자들은 이런걸 가지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웃기죠...  현실이 그런데...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무식한 사람들이죠. 


사실 주식수를 늘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50만원 짜리라고 할때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그 만큼 주가가 내립니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시장성, 즉 대중성이 확보됩니다

즉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주가를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즉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가가 대개 상승한다는 그런 심리 자체가 순환적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주가를 상승하는 겁니다.  사실 두번째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소로스같은 사람들은 이런것을 중요시 합니다.

Posted by a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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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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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옵션 결제일을 앞둔 급변동

 

 

옵션 결제일 주간인 미국 시장은 전일 하락과 함께 뉴욕증시 종합지수가 60주 평균선에 이르러 당초 예정된 하락의 목표권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며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모습으로 통상 투매라고 칭하는 전체 종목 하락률 90% 하락종목 거래량 비율 90%투매 바닥의 조건을 완성하는 모습이다.

 

주가는 이번주 3일간의 등락 끝에 재차 갭 하락을 함으로써 일반이 가장 공포스러운 심리를 갖게 되는 개미핥기 패턴을 형성하며 소멸갭성 하락을 만들었고, 주가는 주봉 20주 평균권에 이르렀다.

 

 

외국인은 1 조 325억원의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차익 매물 이후의 매수를 위한 가격 낮추기로 진입하는 한편, 선물은 3879계약을 순매수하며 3일간 누적 10,547계약을 환매하여 투기적 선물 포지션의 이익실현을 하였고, 한편 풋옵션도 428억의 차익실현을 하여 옵션에서 하방 이익 포직션을 중립으로 만들었다.

 

 

주가 급락에 따라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던 일반의 신용잔고가 담보부족에 진입하면서 신용물량과 관련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6987억의 매도를 나타냈다. 기관은 프로그램 6532억원의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포함하여 1조 4948억의 순매수를 하여 일반과 외국인의 대량 물량을 받았다.

 


 

일반의 신용잔고가 담보 부족에 진입하면서 우량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 부족 해소에 따라 우량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125.91포인트(6.93%)가 하락하며 1700선을 벗어난 1691에서 마감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10.15%인 77.85%가 하락한 689.07로 마감했다. 거래소는 164종목의 하한가를 포함한 811 종목이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93종목의 하한을 포함한 937종목이 하락하여 하락종목수 90%이상, 하락거래량 90% 이상 동시 만족의 투매 바닥 조건을 주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일반은 욕심을 내어 신용 매수를 크게 확대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신용 잔고가 매도 세력의 공격목표가 되어 철저히 손실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주가가 아무리 변동해도 기업의 사업이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의 재산의 변화는 없다. 또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는 주가 변동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늘의 이윤과 내일의 성장에 관심을 둘 뿐이다.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가치로 환원되기 마련이나, 신용이나 미수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의 주가 변동으로 파멸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번재 원칙은 신용이나 미수를 쓰지 않는 것이다.

 

 

세계 증시의 중기 하락 마무리권.

 

 

지난 7월 하순 세계 증시의 중기 천정권의 조정은 주봉 60주 평균의 이격 조정을 목표로 한다.

 

물 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나 일부 투자은행의 펀드 환매 중지 및 이에 따른 단기 시장의 자금 수요 증가, 엔케리 청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어졌으나 이미 세계 시장은 5월 중순부터 이를 대비한 매매를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재료 노출과 함께 하락을 마무리하는 측면이 크다.

 

뉴욕시장 종합지수 및 미국 대형주 500지수의 주봉 60주 평균선 접근과 마찬가지로 다우 전세계 지수 역시 주봉 60주 평균선에 진입하여 이번 조정의 하락 목표에 다가서 있다.

 


 

악재를 빌미로 세계 증시가 급변동을 보이지만, 실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보다는 이를 핑계로 한 공매도 세력의 투기적인 공매도의 영향이 크다. 미국 시장의 변동 지표(공매도)인 VIX의 변화를 보면 최근 들어 가파른 변동성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8년 이래 가장 변동성이 크다 . 이것은 시장에 공매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한 이유는 1929년 제정된 공매도법이 7 월 초순 개정된 영향이 크다.  과거의 공매도 법은 주가가 전날보다 하락하거나 현재가 보다 낮은 호가로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개정하여 허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매도가 공격적으로 활용되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 매도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후 되사서 갚는 매매이다. 이 때문에 매도한 만큼 사서 되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매도에 의해 하락이 급한 만큼 매수에 의한 상승도 급히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공매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표가 급증하며 급락을 했던 1990년, 1998년, 2002년의 경우 공매도 증가 이후의 장세는 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미국 시장은 공매도와 함께 옵션 시장에서도 과도한 하방 투기적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일 결제일을 맞게 되는 옵션 시장의 경우,풋/콜 비율이 최근 4년중 최대의 비율을 나타내 최근 변동이 투기성을 반영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풋콜 비율이 투기적으로 높아지는 위치에서 주가는 통상 하락의 저점을 형성한다.

 

 

일부 투자은행의 펀드 환매 중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자금 수요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변동을 보였으나, 이러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FRB와 유럽연합의 ECB 및 기타 중앙은행은 누적 3742억 달러의 현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911 테러시의 유동성 방출에 버금가는 자금 방출로 강한 유동성 장세의 추진 연료이다.

 

 

한편, 최근 자본시장의 이익실현 자금은 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단기 대기처인 MMF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미국의 MMF는 한 주 동안 무려 703억 달러가 늘어나 2조6810억 달러의 잔고를 나타냄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자금이 채권형 펀드로  이동하지 않고 단잠시 투자 대기처인 MMF에 머문다는 사실은 여전히  강세장의 기대하는 흐름이라 하겠다.

 

 

주식 시장과 함께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있으나, 시세 변동에서 중요한 국제 금 가격이 안정권에 있다. 국제 금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부풀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냄을 의미하고, 60주 상승 추세가 유지됨은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주가 지수가 60주 평균선에 접근하거나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60주 평균의 추세 방향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월봉 20월 평균에 의해 기준하는 장기 추세가 여전히 상승 국면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이평선의 추세가 상승일 때 이평선에 접근하거나 잠시 이탈하는 흐름은 매수의 조건이 된다.

 

 

 

전망 및 전략

 

 

지수가 단기적으로 예상외의 급변동을 나타냈으나, 해외 악재가 국내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단순한 투기적 가격 변동이 나타나 있다.

 

그간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던 원자재 가격이 조정권에 들고, 원달러 환율 및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세계 증시 역시 단기간 급락에도 불구하고, 60주 평균선 방향이 상승을 유지하여 장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정과 함께 과잉 이격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단기 투기성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단기 투자 대기자금인 MMF가 사상 최대의 잔고를 나타내고, 단기 시장 불안과 함께 중앙은행이 3700억 달러를 풀어 유동성 확대 조건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하락 변동이 공매도의 영향이 커 반드시 공매도 청산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유인하는 가역적 변동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하방 급변동은 보다 탄력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락 변동을 기회로 삼아 기업의 가치 대비 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하락 갭과 함께 개미미핥기 패턴의 형성, 하락 종목수 및 하락거래량의 투매 조건의 충족으로 주가는 바닥권을 형성한 후 반전이 되기 쉬운 위치이다.

 

 

달러 및 원화 기준 종합지수 핵심 구조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동평균 지지권을 이탈한 뒤 핵심도 반전 위치에 다가서 있다.

 

 

 

지 수가 저점권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지수 추가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지수 2000에서 매수하려 했던 주가가 15% 이상 할인되어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만큼, 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중대형주의 매수 전략이 무난하다.

 

또한 기업의 자산가치와 실적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저평가주에 대해 차분히 바겐 세일을 해 두면 좋다.

 

주식은 과도한 상승이 나타날 때 하락이 두려운 것이나,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면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뿐이다. 기업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데 시장의 거래가격이 변했다면 마치 다이아먼드나 금이 급매물로 나와 싸게 거래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쥬라기 />/> 장세가 좀 헷갈리지요 ?




쥬라기 />/> 미국이 신용경색 났다 하니 조금 놀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쥬라기 />/> 잠시 화장실 갔다 올테니 뉴스 제목좀 토론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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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가장 주목해서 볼 내용이 뭡니까 ? 


쥬라기 />/> FRB와 유럽의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


쥬라기 />/> 이것이지요 ?














쥬라기 />/>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함께 돈을 풀었던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였죠 ?
쥬라기 />/> 2001년 9월 이었어요... 911 테러 이후에 


쥬라기 />/> 그래서 장세가 어떻게 변했었나요 ?


쥬라기 />/> 우리 나라는 462까지 내렸던 지수가 6개월만에 930까지 상승했죠 ?









쥬라기 />/> 미국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본원통화량을 줄여왔지요 ?
쥬라기 />/> 그러나 통화량은 줄였으나 신용(통화승수)이 팽창하면서 유동성이 커진 것.
쥬라기 />/> 지금은 신용이 위축(통화승수 감소)하므로 본원통화를 늘려서 
쥬라기 />/>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게 되지요 


쥬라기 />/> 시중유동성 = [ 중앙은행 공급 본원통화 ] x 통화승수(신용)
쥬라기 />/> 이 공식에서 신용이 팽창하면서 통화승수가 과하게 커졌으나,,, 
쥬라기 />/> 한편으로는 본원통화량을 줄여왔지요











쥬라기 />/> 하락이 나오더라도 차분히 현금은 10% 정도만 유지하고 차분히 물량을 늘려가면 좋아요 
쥬라기 />/> 현금이 전혀 없는 사람은 10% 정도 유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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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신용경색은 FRB가 유도한 것이죠 



쥬라기 />/> 본원통화 증가율을 3%대 미만으로 유도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쥬라기 />/> 없던 신용경색도 만들어지게 되죠 


쥬라기 />/> 지금의 미국 통화량이 그 수준이지요 ?


쥬라기 />/>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한번 털어먹는 것입니다 










쥬라기 />/> FRB ( 미국 중앙은행 )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

쥬라기 />/> 로스차일드 가문 & JP모건 가문 등 유태계 글로벌 메이져이죠 ?
쥬라기 />/> 영국의 중앙은행의 주인은 ?



쥬라기 />/> EU의 중앙은행의 주인은 ?



쥬라기 />/> 다 이들 가문의 사적 재산들입니다


쥬라기 />/> 다만 한국은행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실제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쥬라기 />/> 그래서 글로벌 메이저 세력이 무서운 것이지요.... 

쥬라기 />/> 그들은 경기도 금융시장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요.
쥬라기 />/> 여기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분은 " 그림자 정부 경제편"을 꼭 읽어 보세요 









쥬라기 />/> 어쨋든 간에, 지금은 저 통화량이 바닥이니 신용이 경색이 오는 것이고 
쥬라기 />/> 신용이 경색이 오니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쥬라기 />/> 지금부터의 강의는 가장 중요한 강의 중의 하나이니 잘 경청하세요 









쥬라기 />/> 주식은 저가 매수의 여건이니 차분히 저가에 걸어놓고 사면 되고 
쥬라기 />/> 대신 10%의 현금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남겨두세요 

쥬라기 />/> 아직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조금은 남기고 차분히 저가 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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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세계의 큰 장세는 바로 돈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쥬라기 />/> 돈이 풀리면 상승장세가 되고 돈이 줄어들면 하락장세가 되지요









쥬라기 />/> 저것은 미국의 본원통화량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쥬라기 />/> 저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쥬라기 />/> 그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면 경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쥬라기 />/> 저 돈이 금융 시장으로 들어가면 주식과 자산 등 자산가치가 오릅니다
쥬라기 />/> 그래서 큰 상승과 하락을 만들지요 











쥬라기 />/> 실상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쥬라기 />/> 우리 시장에 신용이 과하게 풀리기 때문


쥬라기 />/>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쥬라기 />/> 그래서 미국의 신용경색 현상하고 우리나라하고는 180도 다른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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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이따가 이 원인은 좀더 설명하기로 하고











쥬라기 />/> 우선 전세계의 경기와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량 운용을 살펴 보면 
쥬라기 />/> 통화량이 증가하면 경기호전 금융시장 호전


쥬라기 />/> 통화량이 감소하면 경기위축 금융시장 악화가 되죠 

쥬라기 />/> 미국의 저 통화 관리를 보면 1997년 아시아의 위기도 
쥬라기 />/> 1995년 이후 미국의 급격한 통화 감축이 먼 원인이고 
쥬라기 />/> 둘째로 인위적인 환율 변화로 아시아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한 영향이 플러스 알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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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러던 것이, 1998년에 통화 긴축에서 벗어난 것은 

쥬라기 />/>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미국의 큰 금융회사가 망가졌죠 ?
쥬라기 />/>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 파생상품으로 노벨상 받은사람들이 모여 있던,,, 
쥬라기 />/> 롱텀캐피탈.... 





쥬라기 />/> 이 회사가 문제가 터지자 미국이 구제금융(시장에 돈을 품)을 실시했죠 









쥬라기 />/>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이 외환위기에 빠지자 
쥬라기 />/>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강건너불(격안관화 ; 36계중 9계) 계략을 취하고 있던 
쥬라기 />/>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죠 
쥬라기 />/> 그 때문에 1998년 상승장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쥬라기 />/> 미국이 롱텀캐피탈 문제로 인한 신용경색과 브라질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쥬라기 />/> 피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금을 푼 것이 그 돈으로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살아난 것이죠 










쥬라기 />/> 그때 500원 700원 하던 증권주 건설주들이 10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랐었죠 ?
쥬라기 />/> 그런 후에 1999년 아홉수에 따라 경기가 꺾이는 시점이었는데 
쥬라기 />/> 그래서 우리 나라도 1999년 7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쥬라기 />/> 대우사태를 핑계삼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쥬라기 />/>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었죠 ? 




쥬라기 />/>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컴퓨트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모든 컴퓨터가 멎어버리면 어쩌나 ?
쥬라기 />/>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 시작했죠 



쥬라기 />/> 가정에 있는 컴퓨터아 멎어도 그만이지만,



쥬라기 />/> 국가 행정 전산망이나, 국방 전산망, 항공전산망, 금융전산망,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소 전산망, 
쥬라기 />/> 이런 것들이 모두 멎어버리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해서 
쥬라기 />/> 2년전부터 차근차근 Y2k 대책을 추진했었죠 ? 


쥬라기 />/> 기억 나시나요 ?















쥬라기 />/> 제조업 생산 장비는 모두 Y2K 이상 없다는 검증을 받아야 했고,,, 
쥬라기 />/> 금융기관은 자료 백업에 엄청 신경을 썼죠.



쥬라기 />/> 그러나 1999년 9월 문제의 날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 

쥬라기 />/> 이제 아주 조마조마하게 되었죠




쥬라기 />/> 전 금융기관은 고객 자료 전부 프린트해서 백업 받아 놓고,,, 











쥬라기 />/> 가만 생각해 보세요 





쥬라기 />/> 금융자료를 저장한 컴퓨터가 멎어버리고 자료가 마구 흐트러져 버리면 
쥬라기 />/> 고객 예금한 돈은 누구 것이 얼만지 모르는 사태가 나타나 

쥬라기 />/>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되잖아요 ? 


쥬라기 />/>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만의 일 아니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그런 사태가 되면 ??
쥬라기 />/>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수 밖에 없었죠 
쥬라기 />/>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금이 있어야 상품 교환이 됩니다ㅣ 










쥬라기 />/>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쥬라기 />/>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푼 것이죠... 



쥬라기 />/> 전체 통화에 대해 대략 30% 쯤 더 풀었죠 



쥬라기 />/> 한국, 미국,일본, 유럽, 영국,대만, 독일,,,, 모두 다 풀었어요 











쥬라기 />/> 그 당시 나는 이것이 통화 팽창에 의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측했었죠 
쥬라기 />/> 바로 그렇게 풀린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더니


쥬라기 />/>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가 제트 엔진을 달더군요 
쥬라기 />/> 우리 기억에서 생생하죠 ?




쥬라기 />/> 마크로젠, 다음, 새롬기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어요 
쥬라기 />/> 바로 전세계에 풀린 돈의 힘으로,,,. 













쥬라기 />/> 그러니 사람들 눈이 뒤집어졌죠... 



쥬라기 />/> 새 천년이 되면서 세상이 바로 파라다이스로 바뀌는 줄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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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게 바로 저때였죠















쥬라기 />/> 돈이 저렇게 많이 풀었으니 "휴지도 저게 황금으로 변한다." 라고만 말만 그럴 듯 하게 했으면 
쥬라기 />/> 한장에 수십만원씩 주고 사갔지요 



쥬라기 />/> 그러나 아무일 도 없었죠 




쥬라기 />/> 혹시나 했던 2000년 2월 28일 윤년버그도 아무일 없었죠 










쥬라기 />/> 그래서 3월 초에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일제히 돈을 회수합니다ㅏ
쥬라기 />/> 물론 저 중앙은행은 모두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이므로 
쥬라기 />/>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은 밀레니엄 장세에서 엄청난 자금을 다 챙기고 난 후였겠죠 ?









쥬라기 />/> 그리고 거품이 꺼지죠... 



쥬라기 />/> 하염없이 주가가 빠집니다 



쥬라기 />/> 새롬기술 100만원의 꿈을 버리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쥬라기 />/> 그 하락을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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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 때가 바로 저기입니다 



쥬라기 />/> 통화량 증가율이 엄청 감소하였죠 ?











쥬라기 />/> 지금 장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중입니다 
쥬라기 />/>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왜 상승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만들어지는지 
쥬라기 />/> 그 근본 원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쥬라기 />/> 그래서 2000년에 이렇게 통화를 줄이면서 경기도 갑자기 추락했는데 
쥬라기 />/> 경기는 2001년 중반부터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쥬라기 />/> 물론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었구요 


쥬라기 />/> 글로벌 세력들이 주가를 지지선에 맞춰놓고 바닥을 만드려는 순간
쥬라기 />/> 911 세력이 미국의 금융시장(뉴욕의 증권거래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테러를 했어요









쥬라기 />/> 빈라덴은 미국의 힘은 금융시장의 경제력에서 나오므로 
쥬라기 />/> 미국 금융시장의 본거지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쥬라기 />/> 증권거래소 옆에 금융인들이 세들어 일하는 건물 100층짜리 2개를 무너뜨려 
쥬라기 />/> 금융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죠 












쥬라기 />/> 그러나 시간이 잘못되었죠 ?



쥬라기 />/> 만일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에 테러가 났다면 
쥬라기 />/> 아마도 미국 금융전문가 태반이 몰살 당할 뻔 했죠 

쥬라기 />/> 그래서 그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진 것입니다 










쥬라기 />/> 테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쥬라기 />/> 100층 건물이 무너?볍?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쥬라기 />/> 미국의 금융시장이 마비될까봐서 그랬던 것이지요 










쥬라기 />/> 그러자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지요 ?


쥬라기 />/> 미국의 중앙은행, 유럽의 EC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한국의 한국은행 
쥬라기 />/> 모두 일제히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죠 ?


쥬라기 />/> 금융시장 경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일제히 돈을 풀었어요 









쥬라기 />/> 그런데 며칠 지나니 망가진 줄 알았던 미국 금융시스템은 멀쩡했죠 ?
쥬라기 />/> 그래서 911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바로 상승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쥬라기 />/> 911때문에 풀었던 돈이 바로 추진 연료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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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 때가 저 때입니다
















쥬라기 />/> 그러나 이번에도 일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2002년 2분기부터 다시 돈을 줄이기 시작했죠 
쥬라기 />/> 그러면서 2002년 2분기 이후의 조정장이 시작된 것이구요



쥬라기 />/> 유동성이 감소한 만큼 다소 급하게 하락했지요 ?
















쥬라기 />/> 그 이후에는 쥬글라 파동의 경기가 호전되고... 




쥬라기 />/> 돈을 줄이지만 대신 금리를 낮추어 신용을 팽창시킴으로써 



쥬라기 />/> 위축되었던 신용이 살아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2003년 ~ 현재의 장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쥬라기 />/> 유동성  = [본원통화량 ] x [통화승수 (신용) ] 




쥬라기 />/> 이런 관계에서 본원통화량은 계속 줄였지만,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서 신용이 증가해서 
쥬라기 />/>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한 것이지요 

















쥬라기 />/> 지금은,








쥬라기 />/> 본원통화량을 연증가율 3% 이내로 줄였기 때문에 돈을 구할래도 없는 상태죠 

쥬라기 />/> 그래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쥬라기 />/> 그래서 가장 허술한 곳부터 흔들거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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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래서 어젯밤 뉴스에서 이런 뉴스들은





쥬라기 />/>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현금방출 






쥬라기 />/> 즉 위기와 함께 기회 







쥬라기 />/> 이런 내용입니다 







쥬라기 />/> 이해가 되나요 ?? 



















쥬라기 />/> 미국하고 유럽이(즉 글로벌 메이저가 자기가 소유한 은행들에게)


쥬라기 />/> 일단 1500억 달러를 풀어라 하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



쥬라기 />/> 즉, 좀 어렵다가 곧 잘 풀린다는 말이 되는데,,,,,, 




쥬라기 />/> 돈줄이 막혔다가 나중에 수혈을 받아 정상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














쥬라기 />/> 그런데, 이렇게 잠시 위축되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쥬라기 />/> 빚을 과도하게 썼던 사람들은 모두 파산합니다 




쥬라기 />/> 다른 말로 바꾸면, 빚을 쓴 사람들을 이렇게 하여 그 재산을 뺏는 것입니다 

쥬라기 />/> 그래서 빚이 무서운 겁니다






쥬라기 />/> 보통때는 아무일 없다가, 글로벌 메이저가 마음만 먹으면 주머니 뒤져 가져가듯 가져살 수 있어요 












쥬라기 />/> 우리나라 기업들도 80년대~90년대 돈을 엄청 빌려서 투자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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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저기서 한번 통화 긴축을 해 놓으니까 바로 다 털렸잖아요 ?



쥬라기 />/> 삼성그룹이 글로벌 메이져의 저 속셈을 안 이후로 빚을 안쓰죠 














쥬라기 />/> 여하튼 빚을 과도하게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쥬라기 />/> 자기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쥬라기 />/> 그것은 글로벌 메이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가는 글로벌 메이져 재산이지요 













쥬라기 />/> 위기는 한자로 위험의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합쳐져 있지요 ? 

 





쥬라기 />/> 危機 








 

쥬라기 />/> 즉, 위험은 곧 기회이다 









쥬라기 />/> 는 의미입니다 








쥬라기 />/>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함께 다닙니다 











쥬라기 />/>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특히 신용경색)은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있는 한,
쥬라기 />/>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방출하는 한



쥬라기 />/> 항상 기회가 됩니다 





쥬라기 />/> 바로 이때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쥬라기 />/> 그러나 그런 기회속에서도 빚을 가진 사람은 완전하게 파산합니다 
쥬라기 />/> 3일간의 하락에 미수 몰빵이 완전 거덜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지요 










쥬라기 />/>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오늘 이 강의를 상기하십시오
쥬라기 />/> 그리고 기회의 조건이 뭔지 잘 살펴 그런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쥬라기 />/> 또 위기가 오기 전에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을 두어 


쥬라기 />/>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요 












쥬라기 />/>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도 그것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분명하는 한,
쥬라기 />/>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쥬라기 />/> 그리고 통화의 관리과 관련된 장세 형성의 원리를 잘 알아두고 연구하세요 










쥬라기 />/> 주식시장은....

쥬라기 />/> 1929년의 경제공황과 2차대전과 월남전과 석유파동과 수많은 경제

쥬라기 />/>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락을 포함해서 연평균 15% 이상 오릅니다 












쥬라기 />/> 지금은 왜 매수할 시기이냐 ? 




쥬라기 />/> 중앙은행이 통화를 방출할 시기이기 때문... 


쥬라기 />/>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지만 장기로 보다 큰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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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그리고 이런 조정의 준비는 이미 5월부터 진행되었죠

쥬라기 />/> 벌써 3개월이 지났으니 팔 물량을 다 팔고 나서 


쥬라기 />/>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가격을 낮춰 다시 사들일 자리이죠 










쥬라기 />/>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은 급락을 했지만 지수만 급락을 했어요 

쥬라기 />/> 어젯밤 시황에 그런 내용을 적었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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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RSI 보조지표를 보면 외바닥으로 상승하지 않죠 ?


쥬라기 />/>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서 쌍바닥 모양(W)자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죠 
쥬라기 />/> 처음 하락은 주로 차익실현을하여 물량을 줄이는 과정이고 

쥬라기 />/> 두번째 하락은 매수이니 지수를 급히 낮추고 지수영향이 적은 종목은 표시안나게 매수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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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쥬라기 />/> 100대 대형주는 3.17%가 하락했고 



쥬라기 />/> 500대 대형주는 2.96% 하락 




쥬라기 />/> 그러나 소형주 2000개지수는 1.36% 하락 



쥬라기 />/> 그러니 지수 빼서 쉬운 큰 넘들만 패서 겁을 잔뜩 주는 것이지요 
쥬라기 />/>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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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 지난번에 뉴욕증시 월봉 RSI가 저 추세 저항선에 닿았으니 현금을 늘립시다 그랬죠 ?
쥬라기 />/> 지금은 저 추세의 하단에 닿았으니 주식을 늘립시다

쥬라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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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일 출범…이재현 회장 글로벌생활그룹 도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이재현(47) CJ그룹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이 회장이 이끄는 재계 19위의 CJ그룹이 오는 9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세계로 항해를 나섰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번 지주회사 전환을 신호탄으로 CJ그룹을 글로벌 생활문화그룹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이다. 이번 CJ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 회장 입장에선 사실상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제2의 비상인 셈이다. 범삼성가 3세 그룹의 맏형인 이 회장과 CJ그룹의 새로운 꿈과 도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종 전문화 탄력받나=CJ는 12일 이사회를 통해 CJ를 지주회사(가칭 CJ)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 분할을 의결했다. 이번 지주회사 전환으로 식품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업종 전문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J의 지주회사 계획안에 따르면 ▷가칭 CJ푸드와 CJ푸드시스템 등 식품 부문과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E&M 부문 ▷CJ홈쇼핑과 CJGLS 등 유통 부문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는 것.

사업회사인 CJ푸드는 ㈜CJ의 식품과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을 자회사로 둔다. CJ는 인적분할도 채택했다. 지주회사는 존속법인이며, 사업회사는 신설법인으로 오는 10월 4일 재상장 절차를 밟는다. CJ 관계자는 “최근 지분법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되는 등 사실상 걸림돌이 거의 사라져 업종 전문화 등을 꾀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산 및 채무 분할은 어떻게=분할 규정에 따라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63주와 사업회사 주식 37주를 받는다.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40%(64만주), 사업회사가 60%(96만주)로 분할 소유하게 된다. 또 김포공장과 영등포공장 등 공장부지는 사업회사가, 본사 건물은 지주회사가 각각 나눠 갖는다.

아울러 회사 채무는 양사가 연대 책임진다. CJ는 오는 7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에 관한 특별결의를 거칠 예정이다. CJ는 현재 CJ가 자사주를 19.3%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 기한인 2년 내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 지주회사 요건을 맞출 계획이다. 또 CJ투자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증권업계 성장세를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업공개 등 향후 성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향후 어떤 효과 기대되나=CJ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투자와 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커지고 한 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배구조가 단순해져 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의 발판도 확보한다는 것. 사업 분리 매각이나 원활한 구조조정, 순환 출자 억제 등의 효과도 전망된다.

아울러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과도하게 발휘하는 문제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한 통괄 경영방식에 비해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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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ㆍJF자산운용 경쟁적 지분확대…지주사 전환ㆍ신성장동력 등 호재

SK그룹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온 SK케미칼에 대해 국내외 큰손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쟈딘플레밍(JF)자산운용이 경쟁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안정적인 유화산업을 바탕으로 건설,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SK케미칼의 지배구조 변화와 그 과정에서 미래에셋과 JF자산운용 등 큰손 펀드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SK케미칼 주식을 집중매수, 현재 11.96%의 지분을 보유한 단독 2대주주다. 최대주주인 최창원 부사장 측과는 불과 0.5%포인트, 10만2959주 차이에 불과하다. 9일 종가기준으로 80억원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 말 SK케미칼이 SK건설 지분을 확대하면서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타 제약사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잘못 알려지면서 주가가 8만5000원에 육박했을 때도 매수세를 유지하며, 높은 투자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미 제일모직, 호텔신라 등에서 최대주주에 오른 전력을 감안하면 SK케미칼 최대주주 등극도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장자회사의 경우 지분의 20% 이상을 2년이내에 확보해야 하므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회사는 가능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회사의 지분을 20%까지 확보하려고 할 것임. 이유는 지주회사로 전환후 2년내에 20%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주회사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회사에 세력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게 될수도 있다



JF자산운용 역시 미래에셋 못지않은 왕성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14일 5.1%의 지분율로 주요주주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특수관계인인 JP모건자산운용과 함께 계속 지분을 확대, 7월 초에는 6.2%, 7월 말에는 10%까지 끌어올렸다. JF자산운용 역시 최고가인 8만5000원대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처럼 미래에셋과 JF자산운용이 SK케미칼에 군침을 흘리는 것을 이만큼 ‘먹음직스런(?)’ 투자대상을 좀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SK케미칼의 자본총계는 4500억원 수준, 계열사의 자본총계까지 합하면 8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불과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SK케미칼은 계열사 지분율이 넉넉해 인적분할 방법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지주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성 좋은 건설사업에다, 미래유망산업인 제약업까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최창원 부사장의 지분율이 낮은 것도 매력이다.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SK케미칼 자사주 의결권을 살려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고, 주식 스와프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지분율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2, 3대 주주인 미래에셋과 JF자산운용이 이를 제동을 건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과 JF자산운용이 합세해 SK케미칼을 압박한다면 SK와 소버린, KT&G와 칼 아이칸에서 나타났던 경영진과 펀드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래에셋이 토종자본이고, SK그룹으로부터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 SK맵스자산운용(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을 인수하는 등 SK그룹과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만큼 SK케미칼 경영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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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즈 지분 늘려 공정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위해
- 게임즈 주식과 네오위즈 증자신주·자사주 교환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네오위즈(042420)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네오위즈게임즈를 지주회사 안으로 끌어들인다.

네오위즈는 27일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식을 출자받는 대신, 출자 주주들에게 네오위즈 증자 발행주식과 자기주식을 배정하는 `현물출자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수는 288만8713주이며 발행가액은 2만7750원이다.

네오위즈는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 주식 45만3556주를 공개매수하게 되며, 네오위즈게임즈 주주들은 주식 1주당 네오위즈 주식 7.207207주를 받게 된다. 네오위즈 주식 7.207207주에는 발행신주 6.369033주와 자기주식 0.838174주가 반영됐다.

네오위즈는 다음달 29일부터 9월17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9월20일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응한 주주를 대상으로 자사주와 신주 38만159주를 91억2381만원에 처분하게 된다.

네오위즈는 현재 네오위즈게임즈 주식 9.38%를 보유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지분 20%까지 확보해야한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 주식을 네오위즈로 바꿔주는 공개매수 방식에 대해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현재 네오위즈 주가 수준만으로도 1:7.2의 교환 비율은 네오위즈게임즈 주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네오위즈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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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용어 - 지주회사

최근 재계순위 4위인 SK그룹이 7월부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CJ그룹이 9월부터 전환하기로 하는 등 두산, 동양, 한화, 금호아시아나 등 많은 기업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요. (홀딩컴퍼티,페이퍼컴퍼티, 주식스왑,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인수합병, 지주회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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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기업 분할전 주식 사라"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7-08-05 15:27 기사원문보기






지주사 전환앞둔 기업 주가 상승률 높아
분할과정서 한달정도 거래정지 유의를
매매재개땐 고가에 거래 매수 만만찮아

각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0년 초반 LG, 대웅, 풀무원, 농심홀딩스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SK, CJ, 두산, 한화 등도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했거나 변신을 준비 중이다. 지주회사 전환은 추세적인 흐름인 데다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앞둔 기업을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주회사 전환은 호재?=지주회사 전환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뒤 두 회사가 재상장(인적분할 기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은 기업 분할 전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주사 전환을 앞둔 기업은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통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환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SK와 SK에너지로 나누어진 구 SK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분할 전에 주가가 상승했으며, 지난해 기업을 나눈 태평양과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알짜 지주회사는 분할 전 사두는 게 유리=최근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의 경우 분할 비율은 지주회사(SK) 0.29 대 사업회사(SK에너지) 0.71 이었다. 기존에 SK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다면 분할 후엔 SK주식 29주와 SK에너지 71주를 갖게 되는 셈이다.

분할 전 SK의 주가는 13만4,500원이었으나 분할 후 거래 첫 날 SK는 20만5,000원, SK에너지는 16만9,500원에 장을 마쳐 100주를 갖고 있던 투자자는 당초 1,345만원이던 투자금이 1,797만9,500원으로 불어나 단숨에 33.6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이경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가 재개되는 날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분할 후에 사업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분할 전에 사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약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환 요건 충족 안 되는 기업에도 관심을=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다.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엔 해당 기업 지분의 20%, 비 상장사일 경우엔 40%이상을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한다. 가령 A기업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상장 자회사 A’의 지분을 15%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 5%를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경수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 자회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어디가 더 좋을까=기업이 분할되면 기존 회사는 자회사 지분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와 기존 핵심 사업을 그대로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환 초기엔 지주회사 주가가 사업회사에 비해 낮아지지만 지주회사 투자가 더 안전하고 간편하다고 말한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경험상 코스닥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 자본금이 낮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며 “유가증권시장에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와 지분교환을 하기 때문에 지분교환 즈음에 지주회사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애널리스트는 “자회사의 사업가치가 결국엔 지주회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게 간편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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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에는인적 분할물적분할이 있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갖는다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주주가 분할 초기에는 동일하지만 주식거래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달라지므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말하며


 물적분할이라 함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통계적으로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시 주가는 큰폭으로 오르는데 이는 분할 회사의 신규 상장 효과와 존속회사의 주식 감소 효과로 인하 영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몇년 전 (주)LG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인적 분할로 한달간의 거래 정지 기간을 통하여 평균 수익률 이상 수익을 본 이후부터 인적 분할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진도의 경우 기존의 인적 분할 회사와는 규모나 안정성면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분할후 재 거래 시점에서는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어즈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30,000,000$의 해외 전환 사채 발행으로 재무구조를 안정화 하였지만 12월 28일 1,000,000주를 외국인에게 주식 대여를 하여 무차별적인 매도로 인하여 전환가액을 상담부분 낮게 하여 6,295원에 1,745,885주 5,800원에 698,620주가 전환되었어 절반 정도는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제는 전환가액 이하로 매도할 이유가 없으며 쎄븐 마운티 그룹 역시 재 상장을 계기로 주가 관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이상 더 이상의 전환 사채의 물량 부담은 해소 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


 그동안 통계적으로 인적분할 기업에 대한 주가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보다 좋다는 기사가 진도에도 적용될지 지켜 보야야 할것 같다.


"인적분할기업 공시시점 매수 유리"<굿모닝신한증권>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기업분할과 관련된 투자는 인적분할기업을 공시 시점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2000년 이후 기업분할한  거래소  58개사, 코스닥 49개사를 대상으로 주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통계를 얻었다고 5일 말했다.

    기업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인적분할은 분할된 기업  각각이 상장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분할 이후에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적 분할은 유지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인적분할을 공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일 1.6%, 1주일 후 -2.8%, 2주일 후 -0.8%, 1개월 후 15.4%, 3개월 후 20.6% 등의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을 냈다고 말했다.

    반면 물적 분할 기업들은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이 공시 당일 0.8%, 1주일 후 -4.1%, 2주일 후 -5.1%, 1개월 후 -2.95, 3개월 후 -4.2% 등으로 나타나 공시 이후  투자가 좋은 수익률을 내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기업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분할한 기업이 재상장한 이후에는 지수대비 초과수익률을 내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 애널리스트는 "과거 통계에 비춰볼 때 기업분할과 관련된 투자는 공시일  이후 인적분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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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blog.daum.net/bestez/7876853

투자포인트


1. 자회사 배당금 수입 이외에 중외제약의 의약품 해외수출 담당하면서 종합상사 역할 기대.
   -배당금과 자회사 로열티 수입에 의존하는 순수 지주사가 아닌 중외제약 의약품 수출업무
    라는 수익원 보유.


2. 중외신약,중외메디칼,(주)중외등 상장가능성이 높은 자회사의  IPO추구시 보유지분 가치
   부각.
  -상장요건이 갖춰지는대로 상장 계획을 갖고 있음.


3.분할 상장후 중외홀딩스는 하락하고 중외제약은 주가가 상승하여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대주주와의 지분 정리 이후 주가 회복 예상.


대주주는 중외홀딩스의 지분을 늘리고, 중외홀딩스는 중외제약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할 것임

대주주의 중외홀딩스 지분 늘리는 방법은?
- 현물스왑을 원칙으로 하는 중외제약 유상증자를 통해서 중외제약 주식을 중외홀딩스 주식과 스와핑할 것임

중외홀딩스의 중외제약 지분 확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중외제약의 자사주를 인적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자산 부분은 가능한 중외홀딩스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임


중외홀딩스(096750) - 자본금 125억원, 상장주식수 500만주, 시가총액 800억(16000원 기준)


2.개요 : 07년 7월 중외제약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외제약과 중외홀딩스로 0.64:0.36
            으로 인적분할된 기업. 중기적으로 의약품 수출과 같은 해외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1) 기업분할 후 지배구조    

  자회사 손자회사 비고 상장가능성
중외홀딩스 중외제약 C-GEN, C&C연구소    
중외신약     O
중외메디칼     O
㈜중외 케미타운   O
중외산업      
중외정보기술      


3. 중외제약이 지주사로 전환한 이유는...


 1)분할 전 중외제약의 최대주주는 이경하 대표(9.8%),이종호 회장(7.7%)를 중심으로 친인척
   지분 18.4%로 자사주 12.9%는 의결권이 없어 외부세력의 공격에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구조.

 2)분할 후 중외제약의 주가가 상승하고 중외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한 현재는 현물swap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을 위한 지분확보가 가능해짐.


4.유상증자 일정


 1)현물출자방식으로 중외제약 주주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청약일은 9월20일~10월9일
 2)공개매수 중외제약 주식수량 120만주
 3)납입일 10월15일
 4)신주 상장일 10월26일


 **신주발행가액: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9/14)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를
                        발행가액으로 하되(할인율 0%)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


 5. 유상증자 시나리오


 -중외홀딩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중외제약의 주식을 중외홀딩스로 바꾸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일반주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중외제약 지분 19%(84만주)
  만 공개매수가 될 것으로 예상.(주당 67,700원 * 84만주 = 568억원 규모)

 

<유상증자 前> 기업명 보유지분 수량 발행주식수  
최대주주 중외홀딩스 19% 96만주 500만  
  중외제약 19% 84만주 439만  67700원 평가






<유상증자 後>          
최대주주 중외홀딩스 53% 451만주 855만 중외제약 34%확보
(중외홀딩스 신주 발행가 16000원 기준)

-> 중외제약 34%의 지분은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가?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임
     대주주 지분 19% 이외 15%의 지분은 원래 자사주 13%를 보유하고 있었음
     이를 인적불할 시 중외홀딩스가 가지는 것으로 했을 것임(공시 참조할것)

[중외제약, 중외홀딩스로 자기주식 소유권 이전]
중외제약은 지난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라 보유중인 자사주펀드와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설법인인 중외홀딩스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보유주식 수 총 102만 9384주 중, 자사주펀드 4만 665주와 신탁계약을 통한 보유주식 12만 4490주는 모두 중외홀딩스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직접취득 보유주식 86만 4229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중외제약으로 분할되는 주식 55만 473주만(총 67만주) 중외홀딩스로 이전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67만주/439만주 = 15%

:유상증자전 홀딩스 지분 19%와 중외제약 지분 19%를 물납하고 받은 발행주식 355만주가 더해져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는 451만주로 총 발행주식수 855만주의 52.7%로 증가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


6.대응전략


 1) 현재의 주가 하락은 기업분할 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존 주주의 지주사 물량
     처분과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분 정리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차원의 하락
으로 판단됨.


 2) 대웅 및 녹십자 홀딩스와 비교시 순수 지주사가 아닌 의약품 수출 업무를 가져온 것은 또 하나의
     수익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중외제약의 06년 기준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0억원)


 3)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중외제약 지분(34%)가치는 67700원 기준으로 약 1000억원에 해당됨.
     16000원 기준으로 중외홀딩스 시총은 1368억원으로 중외제약 지분의 30% 할증수준으로 저평가
     판단.


 4) 기산일 9월14일까지는 증자관련 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흐름을 보일 가능성 있지만 이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즉, 현재는 중외홀딩스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으며 이는 대주주가 중외홀딩스의 지분을 중외제약의 주식을 통해 현물스왑해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다소 인위적일수 있음

하지만 대주주의 현물스왑이 끝나 중외홀딩스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유한 중외제약의 지분 가치가 인정받으면 중외홀딩스의 가치가 재자리로 돌아올 가능성 있음

그렇다면 중외제약과 중외홀딩스의 가치는 원래 1:1인가?
아니면 인적분할 당시의 한주당 분할 비율만큼의 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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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bilizing Minds the McKinsey way

Lowell Bryan is a senior partner at McKinsey & Company and co-author of the new book Mobilizing Minds: Creating Wealth From Talent in the 21st Century Organization. Bryan sat down recently with Consulting magazine to discuss the book.


CM: What exactly do you mean by “mobilizing minds?”

Bryan: Traditionally, industry has focused on mobilizing capital and labor. This book deals more with mobilizing the intangible assets—products of the mind. I’m speaking of relationships, reputation, knowledge and talent—that’s where the value is created today. The organizational model that we all know and love was literally created in the 1920s, and that’s still the model that is used in most companies. In the mid 1990s, all of sudden value was being created quite differently—it was being created by the collaboration of several people. You still have the traditional hierarchies in place to run the company, but now you have this need for large-scale collaboration. Well, today’s organization isn’t designed for large-scale collaboration. The organization design is flawed. It’s designed to conduct business in a different era.

CM: What can be done about it?
Mobilizing Minds: Creating Wealth From Talent in the 21st Century Organization Lowell Bryan
Bryan: We try to offer smart, new ways to allow people to work together without having to work through matrix structures all of the time. We also introduce a brand new metric—profit per employee. That’s the new metric for performance as opposed to return on capital because talent is where the value is. Harnessing the talent of your people isn’t easy. The book offers a lot of ideas, and certainly some firms already are doing it better than others, but no firm is doing it perfectly. Innovation is hard and everyone is still trying to figure this out.

CM: Why profit per employee?

Bryan: It’s very simple, actually. In this new way of doing business, we need a new way to measure success. Return on capital is the way it was done in the old organizational model, but we think profit per employee is a better metric.

CM: What are the biggest problems facing companies today?

Bryan: A lot of the companies that are trying to accommodate all of this change have wound up with unbelievably unproductive and complex organization structures. People are not sure who is in charge. The accounting departments are flawed. The unintended complexity of a lot of incremental decisions has led to a systematic problem that has created a dysfunctional organization. Those companies have to go back to basics. Another major challenge is that a lot of these companies are over siloed. They basically operate in a series of business silos. Of course, a lot of these problems start when you have 10,000 or more employees.

CM: Can a company be too big?

Bryan: We maintain not. We think it’s a matter of innovation. There are companies out there that have businesses that don’t need to be tied together. And if you’re speaking in terms of employees… well, Wal-Mart has 1.9 million employees, and it’s doing very well. And when you use measure success by profit per employee, then size really should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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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세계 주가는 약 1% 떨어졌다. 금융의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주가 하락은 거의 미미한다. 도데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바짝 겁을 먹은 것일까?
 
신흥국 주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미국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아하, 무언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자 시장이 올라간 것이로 구나.

유럽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일본 주가도 1% 이상 떨어졌다.
 

중국 주가는 여전히 독불 장군으로 지난 주에도 4%나 올랐다.
 
미국 주요 부문별 주가를 보면 그 동안 절벽으로 떨어지던 주가들이 모두 올랐다. 소매업도 올랐다.
 
브로커/딜러 도 올랐다.
 
주택건설업도 올랐다. 10%나 올랐다.
 
금융업 주가도 올랐다.
 
 
지난 주 미국 국채 가격은 조금 떨어졌다. 그 동안에는 금융시장 위기로 국채 가격이 올랐는데...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것인가?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로 보면 작년 중반이후 4.8%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주에는 금리가 올랐다.
 

한편 미국 달러 환율도 조금 올랐다. 달러 환율은 지난 주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지난 주에 미국 달러는 일본 엔에대해 조금 올랐다.


지난 주 유로 환율은 조금 내렸다.
 


지난 주에도 일본 엔은 올랐다. 엔의 경우는 그 동안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7월초부터 올라가고 있다.
지난 주 세계 원자재 가격은 2% 이상 내렸다.


지난 주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는데도 금 가격은 내렸다.

지난 주 유가는 5%이상 내렸다.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
 
최근에 일어난 미국 주가의 변동을 일별도 살펴보기로 하자. 다우가 14000에서 13000으로 떨어졌다. 대략 13200근처에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듯하다.
 
다우가 13200에서 바닥을 만드는 사이에 국채 금리가 아래위고 급등락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가 그러했다.
 
달러 환율과 일본 환율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는 79불 근처에서 7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보고 드는 생각은 다우가 13200근처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사이에 달러 환율은 엔에비해 올라가려했고, 유가는 떨어졌다. 지난 주 미국은 사우디에게 공개적으로 유가를 더 이상 올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종합)
 
지난 주 세계 주가는 조금 내렸다. 미국과 중국은 올랐고 유럽과 일본은 떨어졌다. 국채 가격은 조금 떨어졌다. 달러 환율은 조금 올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내렸다. 이런 겉모습만 보아서는 지난 주에 국제 금융시장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약 136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금융기관에 방출했다. 2001년 9.11테러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는 이상한 일이다. 그런 테러와 비슷한 긴급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주가가 비록 떨어졌다고는 하나 이렇게 일제히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또한 일부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기관들이 손실을 보거나 부도를 내기는 했지만 그 상품의 시장 규모가 전체 세계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아주 미미하며, 지난 주 초만해도 대충 금융시장의 위가가 진정되어 간다는 말도 나오고 했다. 도데체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중앙은행들이 긴급자금 방출로 금융시장은 이제 그 위기를 넘긴 것일까?
 
먼저 왜 각국 중앙은행은 긴급 자금을 방출했나?
 
각국 중앙은행은 은행간 단기 금융시장 금리를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5,25%이고, 유럽중앙은행은 4%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은행간 자금 조달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보다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는 6%로, 유럽중앙은행은 4.8%로...그래서 중앙은행은 긴급하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시중은행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융상품을 사들이는대신 현금을 방출한 것이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시중은행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한 중앙은행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로 거의 무한대로 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아무런 제약도 없다.
 
시중 금융기관들은 왜 현금이 필요했을까? 금융시장에서 각 주체가 갑자기 과거보다 현금을 더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통 유동성 위기 또는 신용 위기(credit crunch)라고 부른다. 개인이 갚아야 할 현금이 없으면 파산을 하고, 투자기관이 투자고객에게 내줄 현금이 없으면 청산을 하게 되고, 기업이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를 내고, 은행이 고객에게 줄 현금이 없으면 파산하고, 국가가 외국에게 갚아줄 현금이 없으면 국가 부도를 내게 된다.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경제는 불황으로 들어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흘러넘치든 유동성이 갑자기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전체 자산 가치를 100이라고 하자. 그런데 실제로 이를 거래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현금은 이것의 10%가 안된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이다. 사람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가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자. 그러면 값을 낮추어서라도 서로 먼저 팔려고 할 것이다. 모두 현금을 요구한다. 당연히 현금이 수요에비해서 부족해진다. 현금의 가격이 올라간다. 단기 금융시장(*또는 현금시장)에서 현금의 가격(*콜 금리)가 올라간다. 중앙은행은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금융시장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금을 방출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자금 방출로 현금 수요가 메워지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이번 금융위기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왜 일어난 것일까? 이 질문을 좀 무식하게 잘라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자. 유동성(*신용)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유동성(*신용)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것일까? 후자다.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집어넣으면 다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인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용의 위기는 해소될까?  금융시장 고객들의 집단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정한 배경은 금융시장이 금융상품(*신용상품/ 부채상품)을 마치 현금(*돈)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여기서 돈이란 여기가지 기능이 있지만 1)가치 저장의 안전한 수단이고 2)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현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즉 부도란 것이 없다. 그리고 현금은 최고의 유동성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그것의 만기가 짧든 길든 부도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그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 바로 그리고 값을 깍지 않고 현금으로 바꿀 가능성(*즉 유동성)이 현금에 비해서는 낮다. 일반 금융상품이 현금에 비해서는 이런 약점이 있기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는 그 약점을 보충하가 위해서 금리를 붙여준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유동성이 낮으면 낮을 수록 붙는 금리는 높아진다.
 
그런데 일정한 시기에는 이 현금과 금융상품 사이의 거리가 메우 가까워 지는 시기가 있다. 즉 금융상품이 돈에 가까워지고 것이다. 금융시장이 금융상품(*신용상품/부채상품)을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상품이 지닌 위험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환상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가끔은 한번씩 위기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위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든 아니면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해서든 쉽게 풀리고, 다시 그 환상은 강화된다. 위기는 잠재적으로 중첩되어 간다.
 
이번 금융위기의 과정에서는 이를 더 촉진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파생상품이다. 이 파생상품의 블랙박스는 좀 거칠게 말하면 쓰레기 금융상품을 집어넣어서 최고 등급(AAA)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는 장치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역전을 일으킨 것이다. 알고 보았드니 최고 등급의 상품이 쓰레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이 최고 등급의 상품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핵심은 금융시장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중앙시장의 자금 공급이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이번의 위기는 큰 혼란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이 현금을 푼다고 지금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손실을 일반 국민의 손실로 전가하는 것일 뿐이다.      
 
* 이 자료의 내용은 한국 주가의 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필자는 주가의 방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작해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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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커피맛인데 세계가 중독됐다.
평범한 보드카인데 유독 상류층이 찾는다.
성공하는 브랜드는 '환상'을 판다.
머리로 하는 마케팅은 실패하지만, 가슴을 두드리면 지갑이 열린다.
성공한 마케팅은 브랜드를 교주로 만들고 소비자를 광신도로 만든다.
골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린에 나서게 한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합니다" 최악의 브랜드는 이렇게 외치지만, 최고의 브랜드는 단 하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


1. 스타벅스(Starbucks) - “꿈을 팔아라”

― 개인적으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어딘가요?

“스 타벅스! 한 마디로 소비자들의 심적 상태를 가장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영리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인드 셋(mind set)’을 효과적으로 파고 듭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관심이나 원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파악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마케팅이란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개발하는 과정이니까요.”

― 스타벅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거죠?

“스 타벅스는 사무 공간과 집 사이에 존재하는 ‘제 3의 공간’을 개척했습니다. 즉, 기존에 해소되지 않고 있던 소비자의 문제를 찾아내, 이를 해결한 겁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딘가 편히 앉아 친구와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한 거죠. 사실, 엄밀히 마케팅을 정의해 보라면 ‘한 차원 더 높은 스타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것(satisfying needs in superior fashi on)’을 들 수 있는데, 이걸 스타벅스가 해냈습니다.”

― ‘한 차원 더 높다’란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소비자 욕구를 그냥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가치’까지 얹어 주는 거죠. 스타벅스의 커피엔 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 커피를 들이키면서 ‘내가 무언가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꿈을 꿉니다. 런던이나 맨해튼 한 복판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최고의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꿈을 팝니다. 비슷한 형태로는 도서관형 서점 ‘반스앤노블’을 들 수 있어요. 이곳은 ‘서점에서 편히 앉아 시간을 보내며 우아하게 책을 읽고 싶다’는 소비자 욕구를 해결했죠.”


2. 앱솔루트 보드카(Absolute Vodka) - “평범함에 비범한 가치를 더해라”

― 꿈을 판다…. 평범한 것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브랜드를 꼽는다면?

“앱 솔루트 보드카가 좋은 예에요. 왜냐하면 보드카는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술이니까요. 러시아에 가면 너도 나도 다 마시는 게 보드카죠. (웃음) 하지만 단 세가지 전략이 보드카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째는 ‘병’이에요.

― 병의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렇죠. 앱솔루트 보드카가 담긴 반투명 병 디자인은 안에 있는 술이 맑아(pure) 보이도록 합니다. 시원하게 김이 서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도…. 둘째는, 그 병이 항상 광고 어딘가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최고의 아티스트를 고용해 광고가 화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숨바꼭질처럼 정말 재미있죠. 셋째론, 그들이 많은 고급 미술 전시회(아트쇼)들을 스폰서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그는 이 대목에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바짝 끌어 당겼다.)

― 미술품 후원이요?

“들 어보세요. 미술품은 ‘부자’들이 늘 관심을 갖는 분야에요. 보통 먹을 것도 없는데 미술품에 관심을 갖겠어요? 이런 고급 전시회들을 후원하면서 이 회사가 얻은 것은? 바로 보드카 한 병에도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상류층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드카는 흔한 술에서 프리미엄 술로 거듭납니다.”


3. 퍼듀팜(Perdue Farm) - “내 닭들은 행복해!”

― 흠…. 그렇다면 정말 제품은 별볼일 없는 데, 마케팅 만으로 우뚝 선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마케팅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다면?

“아!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닭고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내 입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미스터 퍼듀(Mr.Perdue)라는 사람은 자신의 닭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했죠. 자신이 기른 닭들이 다른 닭들 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 닭이 ‘행복’하다고요?

(그는 한참을 웃은 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는 자신의 닭들이 남들이 기르는 닭들보다 더 잘 먹고, ‘주거환경도 친화적’이라고 말했죠. 닭장에 갇혀 있지 않고, 맘껏 들판을 뛰어 논다는 것이었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퍼듀팜의 닭고기는 노르스름한 색으로, 다른 닭들보다 부드러워 보이기는 해요. 광고 문구도 ‘나처럼 터프한 사람만이 연한 닭고기를 만들 수 있다(you need a tough man to make soft chicken)’로 정했죠. 미스터 퍼듀는 사실 닭처럼 생겼어요. 진짜에요. 닭들과 정말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 (웃음) 그래서 사람들은 10~50%나 돈을 더 주고 퍼듀팜의 닭고기를 사기 시작했어요. 개인 농장에서 시작해 퍼듀팜은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닭고기 공급업체가 됐죠. 지금은 그가 죽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꾼 대표적인 예에요.”


4. 멕시코 시멕스(CEMEX) - “딱딱한 시멘트에 감성을 불어넣다”

― 재미있는 사례네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멕 시코의 시멘트 기업 시멕스가 있죠. 사실, 시멘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랑의 비법은 사회공헌활동에 있었어요. 이들은 멕시코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고, 이들이 돈이 없어 집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청사진(blue print)과 벽돌만 있다면 스스로 집을 지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멕스는 이에 착안해 거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도와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맞춤 청사진도 제공하고, 할부로 벽돌을 살 수 있게 했죠. 정말 가슴 뭉클한 캠페인 이죠? 이 캠페인 덕택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갖는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가 말하는 가치 마케팅(value marketing)의 대표적인 사례죠. 시멘트 회사에 뜨거운 감성을 더한거죠.”

(시멕스는 연매출 18조원으로 세계 3위의 시멘트 제조업체이자 멕시코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다. 1985년 매출이 3000억원도 채 안됐지만, 2000년까지 활발한 M&A를 통해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해왔다. 창업자의 손자인 로렌조 잠브라노 현 CEO는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왔다. 시멕스는 ‘고객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시멘트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멘트를 사가는 고객들에게 자금대출·건축컨설팅 등 건설과 관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애플(Apple) - “광신도를 이끄는 집단”

― ‘가치 마케팅’의 또 다른 사례들을 꼽는다면?

“제 품이나 브랜드가 아예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애플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기업이에요. 광(狂)팬들도 많죠. 스티브 잡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획기적인 신제품을 손에 쥐고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클럽 같은 곳에 귀에 MP3를 꼽고 흔들거리며 나타나기도 하죠. 그는 마치 ‘애플교’의 교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플 러버(lover)는 아이팟, 아이폰, 맥 등의 제품과 더불어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진짜 혁신(innovation)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을 못쓰겠죠.”


6. 캘러웨이(Callaway) - “흥미 없는 사람도 끌어들여라”

― 자신의 상품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을 새로운 소비자군으로 끌어 들인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캘 러웨이는 은퇴한 부자 노인들이 의외로 골프를 안 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테니스를 즐겨 치는 건강 좋은 노인들마저 골프를 안쳤죠. 이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헛스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심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러웨이는 빅 버사(Big Bertha)라는 새로운 클럽 헤드를 제작했다.

― 클럽 헤드를 크게 만들어서 헛스윙할 확률을 낮춘 거군요.

“맞 아요. 이렇게 해서 캘러웨이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을 골프를 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죠. 피터 드러커는 ‘내 고객이 아닌 고객에도 내 고객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어요. 비고객은 잠재적 고객과 비잠재적 고객으로 나뉘죠. 비잠재적 고객은 일단 제쳐 둬도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재적 고객이 왜 제품을 안 사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에요. 잠재적 고객이 아직 구매를 하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있을 것입니다.”


7. 볼보(Volvo) - “무언가를 상징해라”

―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너무 큰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일 단 당신의 브랜드 이름이 무언가를 상징해야 합니다. 볼보!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에요. 볼보는 자동차 기업 중 차 안에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가장 늦게 내장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안전에 해가 된다’는 것이었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볼보도 결국 대세를 따라 차 안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수천 번의 시험을 거쳐 가장 ‘안전한 위치’에 달았다고 광고했죠.”

― 하나의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최 악의 브랜드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것저것 뭐든지 다 합니다’ 라고 말하는 브랜드에요. 특징이 없으면 곧 도태되기 십상이죠.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날(edge)’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있는 약속 말이죠. ‘이 회사는 적어도 이것은 꼭 지킨다’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뢰로 자리 잡습니다.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끈끈한 연결 고리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 이 런게‘진짜 마케팅’ ‘이 시대의 마케터’라고 불리는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뉴욕 타임 스퀘어에 이어,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도 몸을 던졌다. 작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버진메가스토어 오픈을 기념, 브랜슨 회장이 빌딩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로이터

아버지는 말하셨지~마케팅을 즐겨라 ♬

개업식날 밧줄 타고 내려온 CEO

■ 코틀러 교수가 뽑은 위대한 마케터들

뉴 욕 맨해튼 타임 스퀘어 한 복판으로 뛰어내린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클럽 음악에 취해 젊은이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초록 혁명’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GE의 제프리 이멜트. 모두 코틀러 교수가 꼽은 당대 최고의 마케터들이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점을 코틀러 교수에게 물었다.

― 당대 최고의 마케터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버 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전형적인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리더입니다. 그는 바디샵의 애니타 로딕처럼 자기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완벽하게 브랜드 정체성으로 전이시키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CEO 중 하나죠. 버진 그룹이 핸드폰, 콜라 등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마다 브랜슨은 직접 나타나 화제를 뿌리고 다녔어요. ‘뉴스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거죠. 자연스럽게 광고보다는 퍼블리시티(publicity)를 통한 홍보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늘 신문의 1면을 차지했으니까요.”

―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미국에서 버진 콜라를 출시할 때, 그는 콜라 캔을 쌓아 올려 만든 벽을 부수기 위해 실제 전쟁용 탱크를 몰고 뉴욕 거리를 활주했습니다. 코카 콜라 간판을 향해 포탄을 쏘는 이벤트도 뒤따랐죠. 결혼 서비스 회사인 버진브라이드(Virgin Bride) 개업식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타임 스퀘어에 미국 내 첫 메가스토어를 개업할 때는 상점 100피트 상공에서 커다란 은색공을 타고 뛰어 내렸죠. 수 천명의 사람들이 그의 돌발 행동을 보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는 “ ‘버진(Virgin·미혼여성이라는 뜻)’ 그룹이 결혼 서비스 회사를 만들다니, 회사 이름과 모순 아니냐”란 농담도 곁들였다.)

―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의 길을 걸었는데요.

“핸 드폰이나 콜라는 사실상 실패했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핵심 속성입니다. 좋은 마케팅 기법도 제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로 돌아가는 거죠. 신제품을 출시할 때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의 흥미와 열기를 높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품의 질이 그에 호응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면 결국 농담거리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죠.”

― 훌륭한 마케팅 감각이란 결국 어떤 건가요?

“마 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나는 CEO들을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최악의 부류는 마케팅이 광고와 홍보책자를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류는 마케팅을 프로모션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조각으로 봅니다. 마케팅을 회사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지 못하는 부류죠.”

(이름을 ‘콕 찍어’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몇몇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름을 말하면 큰일난다”며 곤란해했다. “힌트라도 줄 수 없겠냐”라고 묻자, 그는 자연스럽게 말끝을 흐리며 다음 부류 설명으로 넘어갔다.)

“이 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마케팅을 네 조각으로 보는 부류죠. 이들은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가격책정(pricing)·판매장소(place)·판촉(promotion)으로 마케팅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부류보단 조금 낫죠. 나는 이 단계에 오른 CEO들을 ‘4P CEO’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좀 더 나은 경영자들은 마케팅을 통해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들은 마케팅을 통해 그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요. 4P도 이해하면서 그들이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들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부류는?

“넷 째 그룹은 ‘희귀종’ 들이에요. 마케팅이 기업 성장 동력이라 믿는 경영자들이죠. P&G사의 래플리(A.G. Lafley)는 마케팅이 기업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GE의 이멜트입니다. 이멜트는 환경문제를 푸는 데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했어요. 물과 공기 오염 등을 개선해 기업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높였죠. 이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아까 말한 리처드 브랜슨과 더불어 스티브 잡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어느새 혁신의 아이콘처럼 돼있죠.”

― 지금 언급하신 CEO들은 모두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영자들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리더십이 결국 기업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는 최고의 경영자들이 모두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 Company)’라는 책의 저자 짐 콜린스는 13개의 최고 기업들을 분석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업들의 CEO들이 꽤 소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편안함으로 이끄는 게 사실 카리스마보다 중요해요. 나는 빌 게이츠가 한번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하는 현명한 리더죠. 이기적인 행위(ego trip)을 과감히 벗어 던질 줄 아는 리더가 결국 마케팅과 기업 경영에서 모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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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atistics, multivariate testing or multi-variable testing is a technique for testing hypotheses on complex multi-variable systems, especially used in testing market perceptio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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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In internet marketing

In internet marketing, multivariate testing is a process by which more than one component of a website may be tested in a live environment. It can be thought of in simple terms as numerous split tests or A/B tests performed on one page at the same time. Split tests and A/B tests are usually performed to determine the better of two content variations, multivariate testing can theoretically test the effectiveness of limitless combinations. The only limits on the number of combinations and the number of variables in a multivariate test are the amount of time it will take to get a statistically valid sample of visitors and computational power.

Multivariate testing is usually employed in order to ascertain which content or creative variation produces the best improvement in the defined goals of a website, whether that be user registrations or successful completion of a checkout process (ie conversion rate). Dramatic increases can be seen through testing different copy text, form layouts and even landing page images and background colours.

Testing can be carried out on a dynamically generated website by setting up the server to display the different variations of content in equal proportions to incoming visitors. Statistics on how each visitor went on to behave after seeing the content under test must then be gathered and presented. Outsourced services can also be used to provide multivariate testing on websites with minor changes to page coding. These services insert their content to predefined areas of a site and monitor user behavior.

In a nutshell, multivariate testing can be seen as allowing website visitors to vote with their clicks for which content they prefer and will stand the most chance of them proceeding to a defined goal. The testing is transparent to the visitor with all commercial solutions capable of ensuring that each visitor is shown the same content as they first saw on each subsequent visit.

Some websites benefit from constant 24/7 continuous optimisation as visitor response to creatives and layouts differ by time of day/week or even season.

Multivariate testing is currently an area of high growth in internet marketing as it helps website owners to ensure that they are getting the most from the visitors arriving at their site. Areas such as SEO and pay per click advertising bring visitors to a site and have been extensively used by many organisations but multivariate testing allows internet marketeers to ensure that visitors are being effectively exploited once they arrive at the website.

[edit] Designs of experiment

Statistical testing relies on design of experiments. Several methods in use for multivariate testing include:

  1. Experimental design involves iterations and waves of testings.
  2. Taguchi methods: with multiple variations of content in multiple locations on a website, a large number of combinations need to be statistically tested and medium/low traffic websites can take some time to get a large enough sample of visitors to decide which content gives the best performance. For example, if 3 different images are to be tested in 3 locations, there are 27 combinations to test. Taguchi methods (namely Taguchi orthogonal arrays) can be used in the design of experiments in order to reduce the variations but still give statistically valid results on individual cont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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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상권의 변신

주상복합 들어서면서 30대 젊은층 몰려

고깃집.주점.횟집 주도 '옛말'

보노보노 등 고급 레스토랑 부상

마포 일대에 와인과 마늘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웰빙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시푸드 레스토랑 보노보노 등 고급 외식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지역이 고층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 빌딩 위주로 재개발되면서 외식 상권도 고급화되고 있는 것.

외 식 체인회사인 썬앳푸드는 지난달 16일 매드포갈릭을 공덕 로터리에 개점했다. 매장 면적은 825㎡(250평). 강남 압구정 광화문 여의도 등 기존 매드포갈릭 6개 점포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남점과 맞먹는 크기다. 이 회사 점포개발팀 관계자는 "하루 평균 매장 방문객이 400명에 달해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게 벌써 입증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25일에는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시푸드 레스토랑 보노보노가 강남 1호점에 이은 2호 매장으로 마포를 선택했다. 2211㎡(670평) 규모의 마포점은 신세계푸드가 같이 운영하는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 까르네스테이션이 있던 자리. 주위 상권이 사무실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편되자 고급 소비자에게 걸맞은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매장을 바꿨다.




신세계푸드의 손권식 보노보노 담당 팀장은 "횟집이나 고깃집 위주였던 마포에 보노보노가 들어서자 주중에는 회식을 하는 직장인,주말에는 외식을 하려는 가족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개점 이후 월평균 매출이 6억~7억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뷔페형 레스토랑 빕스도 마포역 근처에 매장을 냈다.

오 피스 상권이던 마포가 트라팰리스,디오빌,오벨리스크 등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선 고급 주거 상권과 결합되면서 외식문화가 업그레이드됐다는 게 대형 외식업체 점포개발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30평형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주 거주층인 30대들이 선호하는 외식업체들이 마포로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는 것.

썬앳푸드의 유재복 점포개발팀 과장은 "롯데캐슬 등 공사가 한창인 고급 주상복합건물과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유동인구는 10만명으로 늘어나고,하루 평균 매장 방문객 수도 500~6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파스타 전문점인 스파게띠아 매장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민숙 마포 아크로타워 상가 분양 영업팀장은 "이들 업체 외에 모 시푸드 레스토랑도 입점이 확정됐고,패밀리 레스토랑 한 곳의 계약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지역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정희정 공인중개사는 "최근 고급 외식업체 위주로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매물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가시세는 마포역 근처 상가의 경우 495㎡(150평)의 전세가격이 40억~50억원 선,새 건물의 상가 임대료는 66㎡(20평)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 선이다.

안상미 기자/이정민 인턴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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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면 위험하다, 그러나 혁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


세계적인 경영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다. 힘이 들기 때문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성장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기업의 생명은 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은 필수 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늘 혁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장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생적 성장(organic growth)과 M&A(인수·합병)에 의한 성장이다. 둘 중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지(誌)는 “S&P 500대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은 M&A를 통한 급속한 성장보다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이 보다 확실하게 기업의 생존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혁신을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의 큰 변화’다.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꾼다든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조직의 관습이나 일하는 방식을 트렌드(trend)에 맞게 개조하는 것 등이 혁신의 일환이다. 요즘 기업이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변하는데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을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혁신을 보다 효과적인 성장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작은 변화(walking)와 큰 변화(jumping)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워킹’이란 작은 혁신이다. 즉, 프로세스 개선, 제품의 성능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높이는 작업이다. 이에 반해 ‘점핑’은 큰 혁신으로 종전과는 전혀 새로운 고객,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워킹이 단기적인 혁신 또는 개선활동이라고 한다면 점핑은 비교적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혁신활동이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업은 전체 사업의 14%를 점핑과 관련된 활동에 투입하는데 그 효과는 전체 수익의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점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바로 콜라시장이다. 그동안 줄곧 코카콜라의 아성에 눌려 2등의 자리만 지키고 있던 펩시가 올해 108년 만에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앞지르고 1등 기업으로 도약했다.


펩시와 코카콜라의 경쟁은 점핑과 워킹의 대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음료시장은 웰빙 열풍 때문에 탄산음료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의 질을 높이는데 몰두한 반면, 펩시는 새로운 사업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펩시는 스낵, 기능성 음료 등 새로운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했다. 전체 사업에서 탄산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코카콜라가 80%라면 펩시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워킹에 치중한 코카콜라는 성장이 정체된 반면, 점핑을 시도한 펩시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 바로 하이트 맥주이다. 지속적인 2위 기업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1위인 OB맥주를 이긴 사례는 바로 점핑의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평범함을 넘어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점핑과 관련된 활동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기업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토로라는 1990년대 초 이리듐 신규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당시 모토로라의 자산규모가 4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리듐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26억 달러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리듐사업은 실패했고 이 때문에 모토로라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적이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워킹과 점핑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들을 시의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혁신을 단행해야만 한다. 혁신 없이 큰 성장이나 성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혁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영권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www.bestmentorclub.org)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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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GNP)의 양적인 크기로 경제성장률을 알아봅니다.

어느 해의 실질 국민총생산을 A, 전년도의 실질 국민총생산을 B라 하면 경제성장률 G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G=(A-B)/B

식이 말로 풀어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때 국민총생산의 크기는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성장률을 명목(名目)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님의 두번째 질문과 관련한 설명인데) 국민총생산을 물량 표시로 할 경우에는, 실질(實質)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명목과 실질 두 성장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물가상승률

이 관계식에서 어느 해의 명목성장률이 15 %였는데 물가상승률이 7%였다면 실질성장률이 8 %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명목성장률이 (+)인데도 국민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는 인구증가율이란 복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목성장률이 낮은 경우(가령 2%), 그 해 인구증가율이 3%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적어지게 되는 셈(2%-3%=-1%)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최근 근근하게나마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출산율 감소'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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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법률적 관계 >


-  변호사 강 희 주 (법무법인 광장(Lee&Ko) 소속변호사) -

I. 머리말

한국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던 벤처산업은 전세계적인 IT산업의 침체,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그 한계가 노출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M&A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즉,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신규시장 참여시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M&A가 인식되는 경향,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이 기술을 개발한 다음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큰 기업에 양도하는 성향의 대두, 자금의 대출 보다는 직접투자의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 사업모델이 유사한 벤처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는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시설정보인력 등의 분야에서 벤처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의되어 있다.
를 통하여 기술의 습득과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경영정책,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기 등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와 마찬가지로 M&A가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벤처기업 M&A에 대한 법률적 관계와 그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뿐만 아니라,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위험이 큰 첨단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또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이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 그리고, M&A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기업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둘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본다.

II. M&A에서의 기업가치평가

기업의 인수와 합병 등 M&A에 있어 기업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는 M&A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이것은 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이 얼마인가에 대한 가치의 부여라고 할 수 있다. M&A대상기업의 가치평가는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 매도자의 입장인가 매수인의 입장인가.
,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의 경기, 성장산업인지 여부 등.
, 기업의 매각의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자금의 마련, 경영권의 양도, 단순한 지분의 양도 등.
. 벤처기업의 M&A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의 평가 등이 중요한 기업가치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IT벤처기업의 경우 1년 매출액 보다 마지막 분기 매출액을 4배수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LQA방식 등을 사용하고, 회원수나 기존의 펀딩유치 배수, 코스닥등록기업과의 상대가치를 비교하는 등의 특색이 있는 평가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기업가치의 평가방식에 관한 법규정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의 M&A의 경우와 동일한 법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1. 일반법인의 합병가액

일반법인 비상장법인이나 코스닥미등록기업을 말한다.
의 합병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상법상으로는 합병계약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의 주식가치를 기초로 계산되는 주식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인다 상법 제522조의2 제2호 참조.
. 그러나 상법은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M&A상황에 있어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을 산출하여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자산가치평가방식과 수익가치평가방식, 상대가치평가방식 등을 혼합하여 산출된다. 비상장&#61598;미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증여의제 등 세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법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세법상의 부당한 합병이 되지 않도록 합병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2.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참조.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을 기재한 합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상장법인 혹은 코스닥등록법인과 합병하려는 상대회사 중 합병가액을 주식시세를 기초로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9조제2항제5호 참조.
.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은 합병비율의 적정성의 평가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상장법인 혹은 코스닥등록법인 사이의 합병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즉,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상장법인 혹은 코스닥등록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그 주가가 상장법인 등의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비상장&#61598;미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출하고 주식의 본질가치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1.5)/2.5 ;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의 총수 ; 수익가치=주당추정이익/자본환원율
를 산정하여 이를 합병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중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업종과 규모 및 주요 재무비율 등이 유사한 회사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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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평가규정이 모두 과세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금액으로 인한 소득세액은 개별주주의 주식의 보유과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비하여 납부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따른다.

위 법에 의하면 상장법인 혹은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은 2개월간의 시가의 단순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본환원율 현재는 10%
로 나눈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러한 순손익가치가 당해 법인의 순자산액을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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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인수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과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합작투자, 상호지분참여, 기업인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략적 제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7항은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8228;시설&#8228;정보&#8228;인력 등의 분야에서 벤처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15조는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위한 주식교환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정착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합병단계에 이르지 않은 2개 이상의 기업간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하여 혹은 사업의 내용과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맺은 공식적 장기적 결합관계, 혹은 M&A를 제외한 공통업종 경쟁기업과의 협조체제를 의미한다 김동환&#8228;홍성도, “벤처기업 M&A", 무역경영사, 2001년, 47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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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의 방식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상호협조관계, 지분참여형태에 의한 상호주식의 소유, 즉 주식스왑, 주식스왑의 한 형태로서의 인수개발(Acquisition & Development) 등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M&A와 전략적 제휴 사이의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략적 제휴는 기업의 합병을 제외한 다른 기업과의 협조체제를 의미한다고 넓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가. 개념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인적, 물적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산부분만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인수의 방법은 대상회사가 과다한 채무, 불리한 근로계약조건, 과다한 불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대상회사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과도한 조세의 부담이나 주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거래는 기존의 경영진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의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영업양도와의 구별

자산의 인수는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업양도제도와 구별될 수 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권리의무관계(근로관계를 포함한다)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에게는 경업피지의무가 발생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를 요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자산의 인수와 구별된다.

다. 실질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형식상 자산인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 즉 자산인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인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인정된다. 본래의 자산인수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피인수기업의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자산인수 계약시에 자산만을 인수하고 근로관계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산인수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신규로 인수회사에 입사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영업상의 물적 및 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판결 등 참조. 특히 이 판결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지만, 반면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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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A(Purchase & Acquisition)

이것은 자산인수의 특수한 형태로 자산과 부채를 인수, 매각하되 매도기업(판매기업)의 일부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인수,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가. 인수방식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이미 발행된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과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구주인수 방식에는 대주주로부터 양수받는 방법,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공개매수를 이용하는 방법, 지주회사 등의 경우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신주인수 방식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이 장래에 의결권있는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나. 공개매수(Tender Offer)

증권거래법은 상장주권 또는 등록주권 중 의결권있는 주식,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을 유가증권시장 혹은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1조 이하 참조.
. 이것은 당해 주식 등의 매수를 하는 상대방의 수가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의 기간 동안 10 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발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의 매수 등은 공개매수를 요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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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본금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자측 :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감위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출자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혹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신규 또는 기설립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의 경우 이를 금감위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30% 이상 타법인출자의 경우 금감위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도자측 :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1% 이상 매각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감위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타법인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상황과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변동상황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공개매수를 공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의 가격이 균일하여야 하는 등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인수후 개발(Acquisition and Development)

가. 개념

통상 M&A가 공장설비의 확보나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하여 부실기업이나 완성된 회사를 주로 인수합병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Cisco System은 시장을 리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하는 것 보다 우수인력과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생(start-up)기업을 인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후에 이러한 기업의 인수방식이 인수후 개발(A&D)방식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사양업종 또는 저성장형 코스닥등록법인을 성장가능성이 있는 장외기업과 결합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M&A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윤종훈 외,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2003년, 매일경제신문사, 221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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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

한국에서의 A&D는 투하자본을 조속히 회수하여 투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도상태에 처하거나 혹은 성장이 정지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장외의 성장성 있는 다른 유망기업을 인수하여 그 사업내용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향상시키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력으로 단시간 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하기 어려운 회사가 간접적으로 상장 혹은 등록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을 우회등록(Back door List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0. 3. 외국계 투자회사인 리타워스트래티직스가 송풍기 제조업체인 파워테크를 인수하여 리타워테크놀로지스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00. 11.까지 비즈니스솔루션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12개의 기업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상법 제418조는 주식회사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회사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를 통하여 인수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의 A&D에 의한 기업인수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위 회사는 이로 인하여 2000. 1. 31. 경영권 양도계약 당시의 주가와 비교하여 2000. 12. 26.의 주가는 90배 정도 상승되었다. 그러나, 2001. 4. 이 회사의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거래가 정지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몇 개의 기업들이 A&D를 표방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에 한계를 가진 기업들을 인수한 뒤 이들 기업을 변환시킨 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Cisco System의 A&D의 성공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통합과 통합 후의 관리를 하였으며, 조직을 분할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창업가 정신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른바 A&D는 기업의 인수 후 통합관리와 통합된 비전의 제시에 실패하고, 단지 A&D의 표방을 통하여 자금조달, 인수, 상장에 대한 청사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주가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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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회등록(Back Door listing)에 대한 규제

(1) 우회등록

우회등록은 비상장 혹은 비등록기업이 상장법인 혹은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상장기업 혹은 등록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되는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재무구조 등이 비교적 탄탄한 상장법인 보다는 주로 코스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우회등록을 하는 이유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경우 각종의 세제상의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상속및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 시장을 통한 손쉬운 자금의 조달, 기업의 성가의 제고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최근의 동향

2003. 9. 장외기업에 의하여 코스닥등록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12건에 이르는 등 다시 A&D 방식에 의한 코스닥등록기업의 M&A가 성황을 이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코스닥등록기업인 로토토가 장외기업인 네띠앙의 영업전부를 양수하고 그 양수의 대가로서 로토토는 네띠앙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네띠앙이 로토토를 인수하여 우회적으로 등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자기자본이익율(ROE)이 10%를 넘어야 하고 2년 연속 경상손실을 내는 기업은 퇴출되는 등 그 진입요건이 까다로워지고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병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코스닥등록기업의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뒤의 VII.에서 자세히본다.
. 또한 2003년도에는 코스닥등록기업들이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 혹은 사채발행을 위한 담보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한 우회적인 M&A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3) 우회등록의 폐해방지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등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되는 결과가 되어 정상적으로 상장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우회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회등록으로 인한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2001. 6. 22.자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우회상장&#8228;등록등에 대한 공시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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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식에서 주식의 매수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그 산정근거 등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였다.
② 신규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시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무보유제도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과 합병되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도 적용하여 합병 후 보유주식을 최대주주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벤처금융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1월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주식교환

가.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많은 현금이 소요되지 않는 주식교환(Stock Swap)이 이용되고 있다. 주식교환은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다른 회사의 주식과 맞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M&A의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자사주식을 대가로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나. 주식교환의 방식 권재열, “벤처기업 M&A수단으로서의 주식교환에 관한 법적 검토”, 2000. 11. 23.자 법률신문 제2932호 참조.


(1) 구주를 교환하는 방식 : A회사와 B회사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자기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주식교환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다만 주식교환에 참여한 양당사자 기업의 주주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식교환에 의한 M&A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세법 §368(a)(1)(B)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교환을 인정하고 있고, 이 형태는 보통 “기본적 B형 구조조정”(Basic Type B Reorganoz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비과세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인수회사(Purchasing Corporation)는 인수대상회사(Target Corporation)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즉시 인수대상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인수회사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수의 최소한 80% 이상의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주식의 총수의 최소한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인수대상회사의 주주들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과 인수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인수회사의 모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도 다른 구조조정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계속”과 “사업목적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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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M&A를 원하는 기업인 A사와 B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A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B사는 A사의 신주를 인수하며, 그 인수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대신에 B사의 구주로 납입하는 현물출자 방식이다. 상법상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현물출자재산의 과대평가로 자본의 충실을 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22조는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공인된 감정인의 검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적 과정을 엄격하게 실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식교환 비율에 대한 합의 이후 주가 변동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감정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등록법인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식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물출자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인의 감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대하여 또 다른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던 이러한 과정은 관계기업들의 현물출자의 이용을 부담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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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 A회사와 B회사가 신주를 제3자 우선배정방식으로 발행하여 상호인수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에게만 신주를 발행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상으로 법원의 감독 등을 받게 되고,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주식교환의 목적으로 현물출자할 경우 제3자 배정으로 받는 신주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게 되며,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리한 점이 있다. 다만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주식교환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본다.

(4) 변칙적 방식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단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① B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B기업의 대주주가 A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없이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② A기업과 B기업중 한 기업이 먼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일방이 신주인수대금을 타방에게 지급하면 타방은 이 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상대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현금없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주식교환의 이점

주식교환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대가로 현금대신에 주식을 교부하므로 큰 자금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으며, 투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제도

(1) 주식교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검사인의 선임과 감독 등 법원의 통제장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비상장 미등록 주식의 주식교환 시에 양도소득세의 면제,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0.5%의 세율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0.15%의,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하하는 등의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식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존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하여 주식교환을 쉽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6156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이하에서는 비상장· 미등록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도록 하였으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주식교환에 의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주식교환을 통한 교류확대가 효율적이지만 현행 제도상 주식교환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자본충실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61570; 이때의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전략적 제휴의 내용,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교환주식의 가액총액, 평가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여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571; 또한, 전략적 제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식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이전에 그 벤처기업에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 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주식교환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반기업의 경우에 50% 이상,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요구하는 것 보다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4) 세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입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법인세법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지주회사주식의 처분시까지 이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례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관계에 대하여는 한만수, “지주회사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2003. 10. 15.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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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Proxy Solicitation)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에게 위임장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등록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권유자 다만 피권유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
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IV. 기업의 합병(Merger)

1. 개념

기업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서 그중 한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흡수합병”)하거나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설합병은 해산회사가 영위하여야 하는 인가, 허가 사항이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합병회사의 주주 전원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며, 해산하는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신설회사는 그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주로 흡수합병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대금의 지급

합병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방법,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회사채나 기타 채무증서를 지급하는 방법,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업어음(CP)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CP의 발행은 기업의 공시대상이 아니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기등급인 B등급 이상만 인정되어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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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절차

가. 이사회의 결의 등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합병조건, 합병방식 등 합병에 필요한 사항이 합의되어야 하며, 각 당사회사의 이사회의 합병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서 합병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나. 합병계약서의 작성 등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합병계약서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흡수)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의 수권 주식수, ②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③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 합병교부금, ⑤ 합병승인총회의 기일, ⑥ 합병을 할 날, ⑦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 ⑧ 이익배당한도액, ⑨ 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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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계약서류 등의 공시

이사는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2주간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라.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이러한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위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마. 합병승인결의 등

합병당사회사의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별결의를 말한다.
. 또한 상법은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가격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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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외에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절차, 주주총회의 개최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회사는 변경등기를,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기업공개를 통한 성장모델의 한계로 투자가들의 자본회수의 방법의 대안이 되는 M&A 수요가 크지만 기업가치 평가기준의 미흡, 기업간의 불신 외에 법률적 복잡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행되는 사례가 적었다. 그래서 비상장·미등록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결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의 기간과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그리고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을 상법의 요건 보다 단축하여 벤처기업간의 합병이 간소화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합병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을 주주총회 회일 2주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하고,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을 상법과 달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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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밖의 특별법의 절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합병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신고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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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법인공시규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상장법인 등이 다른 법인의 주식의 발행총수의 20% 이상으로서 10억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장회사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신고 혹은 공시의의무가 인정된다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2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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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앞서와 같은 엄격한 합병절차 대신에 간편한 합병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 대부분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고, 소규모합병제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절차의 간편화를 위한 것이다. 흡수합병에 있어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합병도 가능하다.

가. 간이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소규모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잔액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식합병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5. 인수합병의 제한

가. 자기주식취득 등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모자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다른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간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나. 합병의 회사형태의 제한

상법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하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참조.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결합으로 인하여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며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25%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 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
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체결일, 영업양수계약체결일, 회사신설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병등기나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회사 이외의 기업결합으로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대상 기업결합이 되며,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합병 관련규정

(1)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는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일정한 합병요건, 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이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려고 하는 비상장법인은 합병가액산정방법과 법인의 외형상 요건에 있어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회사정리법은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혹은 분할할 것 등을 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분할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바. 증권투자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주식소유의 제한 등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고 의결권의 행사방법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이른바 사모M&A펀드)에 대하여는 동일회사에 대하여 경영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종목 또는 동일회사에 대한 투자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안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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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의 분할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의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회사의 분할이라 한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 또는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은 겸할 수 있다. 단순분할은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과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흡수분할합병이 가능하다.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결의, 분할대차대조표등의 비치 공시, 채권자의 이의절차 등이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V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1. 제도의 취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서 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인정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회사 간에 주식전부를 받거나 주는 방식으로 완전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완전모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원활한 기업의 재편을 위하여 회사분할에 따른 영업부문의 분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제도는 현행 제도들의 절차상 비용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인적 조직만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완전모자회사관계인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상법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포괄적 주식교환방식

이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회사가 완전모회사로 전환되면서 다른 회사의 여타 주주들은 그 주식을 모두 완전모회사에게 넘기고 완전모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3. 포괄적 주식의 이전방식

이것은 회사가 별도의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완전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다른 회사의 주주들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이전되면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이전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주식매수청구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 이후에도 기존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채권자의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VII.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후 창업투자회사들의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입법된 후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2000년 무렵부터 전세계적인 IT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한국의 벤처산업도 그 영향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말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유하는 현금은 57.4조원 한국은행, “2002년 자금순환동향” 참조.
으로서 사상유례가 없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들이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여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자산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면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어 이러한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또한 대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조직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M&A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M&A는 시장점유율의 강화라는 측면 보다는 연구개발기능의 외주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M&A와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행히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현실과 접목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환영할만한 조치들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결어에 갈음하여 이러한 최근의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최근에 코스닥위원회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을 개정하여 협회등록법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코스닥위원회, “M&A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제도 개선”, 2003. 7. 22.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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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요건의 강화

(1) 일반기업의 경우

2004. 1.부터 일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의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감사의견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로 그 요건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이익율(ROE) 기준을 도입하여 최근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10%를 넘어야 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였다 다만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및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일반기업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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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의 경우

2004. 1.부터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감사의견에 관한 요건이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자본금 5억원 이상, 경상이익의 시현,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익율(ROE) 5%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위와 같이 코스닥등록법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금의 회수방법으로서의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여 2003. 9. 8.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은 2004. 1.부터, 등록취소기준은 2004. 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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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등록법인과 비공개기업의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현행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현행 지분변동금지 요건(1년)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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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및 신규등록 때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주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의 0.1%(1000주 한도) 변동을 허용하였다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분변동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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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경고기능을 강화하여 경상손실을 기록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상태가 2회 연속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일정기간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상태지속시
액면가액이 30% 미만의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의 기준도 4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4) 비공개기업이 코스닥등록기업과 합병 등을 하기 이전에 다른 비공개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당해 비공개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과의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주식 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합병에 대하여는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제한요건과 결산재무제표확정요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자본금의 증가 등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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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합병을 실시한 기업이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해 등록할 때에도 합병없이 분할만 해 등록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감사의견 등만 심사하고 최대 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경상이익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2. 벤처기업의 M&A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미공개 벤처기업도 상법 공개법인은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을 적용함에 따라, 벤처의 특성(기술력&#8228;성장성)이 반영되기 곤란하고, 현물출자(주식)에 의한 합병절차가 까다롭고, 다양한 주식교환&#8228;인수방식을 일일이 법제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동안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보다 엄격한 합병요건을 유지하고, 사모M&A펀드, 구조조정회사 등의 운용 및 투자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우리나라의 M&A 중개기관의 능력 부족, 기술가치 평가모델이 부재하는 점 등이 벤처기업의 M&A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특별조치법개정안입법예고”, 2003. 7. 31.자 보도자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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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투자회사법은 기업인수투자증권회사(이른바 사모 M&A펀드)를 인정하고 이 회사에 대하여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통상의 증권투자회사와는 달리 동일 종목 또는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 동일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의결권에 대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모M&A펀드를 이용한 코스닥기업의 M&A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장외에서 우호적으로 인수하는 형태의 M&A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LG투자증권의 사모M&A펀드가 코스닥기업인 동우의 경영진과 손잡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MBO형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등.
. 이러한 사모M&A펀드를 이용한 M&A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구조조정회사에 대하여는 사모 M&A펀드의 운영기회가 부여되고, 구조조정회사의 투자대상으로 현행 화의&#8228;법정관리기업에서 부실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창업투자회사도 기존 투자기업의 회생이 필요할 경우는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을 위한 투자(50%이상)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것은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M&A에 대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 중 10%는 나스닥을 통해, 75%는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고의&#8228;편법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의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전문경영인 선임을 유도하고, 주식취득 후 일정기간(6개월) 매각을 금지하고, 일정기간(3년) 경과 후에는 매각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3) 또한 구조조정회사,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도 신설키로 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설치된 Secondary Fund에게도 M&A기능을 부여키로 하였다.

(4) 벤처기업 M&A의 중개 및 평가기능의 개선

현재 M&A 중개기관은 증권사, 기술거래소, 소규모 M&A중개업체 등으로 다양하나,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 즉, 증권사들은 소규모 M&A를 기피하고, 기술거래소는 전문성은 있으나 정보수집의 한계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 소규모 M&A중개업체들은 그 영세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 M&A 중개기관들의 기술(기업) 가치평가 기법 및 능력도 대체로 미약하고, 미공개 벤처기업은 적정한 시장가치가 없어 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벤처 M&A 전문중개기관의 육성 및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갖춘 M&A 중개기관에 대해 M&A 중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M&A는 성공률은 낮은 반면, 대상기업의 검색 및 중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성공율 : 5%미만).
, 기술거래소&#8228;증권사 등 M&A 전문중개기관 사이의 &#65378;M&A 정보 Pool&#65379;을 구성&#8228;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적합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의 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비상장&#8228;미등록기업에 적합한 정형화&#8228;구조화된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개발&#8228;보급하고, 기술거래소&#8228;기술신보 등을 통해 M&A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방향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그 방향을 잡았다.

(1)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로 확대하였다.

(2)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8228;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주주총회 전후로 이원화되어 있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였다.

(3)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기관 예를 들어, 기술거래소 등
이 그 주식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을 상법상 법원의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구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검사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을 동원하여 편법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관행 양사간 합의한 주식가치를 법원의 검사인이 다르게 판정할 경우, 주식교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시 현금동원을 통해 주식교환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을 배제하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인 다른 법인(“제휴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벤처법인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 혹은 인수, 합병의 내용 등을 기재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다만 교환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인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소규모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일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6)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세법 등에 주식교환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주식교환시의 각종의 조세에 관한 특례는 각종 세법의 구체적인 개정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세법에서 주식교환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8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조정(Taxable Reorganization)을 규정하고, §368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조정(Tax Free Reorganization)을 규정하고 있다.
,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대폭 완화 현행 제도는 장부가액 합병, 1년이상 사업영위, 합병법인의 교부주식이 총 주식의 10% 이상 등.
하여 벤처기업의 결손금이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기업의 규모도 합병법인의 1/10이상에서 1/2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자산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에는 순자산의 25%를 넘지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인수, 구조조정관련, 신산업관련,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소유하도록 하여, 일반의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지주회사인 때에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구성된 다각화방식으로서, 공정거래및독점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지주회사는 구체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본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 합병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는 사업부분별로 권한을 이양하여 경영의 전문화, 책임의 명확화, 평가의 정확화,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본사의 기능을 축소,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고유사업 이외에 여러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총괄하여 왔던 기업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전문부문을 회사로 하여 기존의 사업부문을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구조조정으로서의 기업조직의 재구축을 기민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주회사는 지분의 구조가 순수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만 존재하여 자회사 사이에는 상호자본 및 경영상의 의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경영의 위험이 다른 자회사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이 투자의 위험이 높은 벤처사업에 진출하여 대담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산업의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파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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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이런 결의가 문제 로 되지 않았다면 갖게 되었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 하는 권리를 말한다.
-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서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합병 등이 의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주총 전에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대통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액면기준 300 만원이하)는 의사의 영업양도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주총의 소집시에는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 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주식매수청구를 할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

상법은 영업양도와 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의 분할시에만 이를 승인한다.


3. 매수청구 권리 주주의 자격

의결에 반대한 주주에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 되었을때만 주어진다. 또한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양수하는 회사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양쪽회사의 주주 모두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가진다.


4. 주주의 반대절차

가.보통 이사회에서 영업양도나 합병의 결의가 있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주주가 그 통지, 공고에 의해 그 반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또는 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통지 하여야 한다.

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통지의 목적은 회사가 반대주주의 현황을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하고 매수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 반대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한다. 이때 사전 반대주주와 매수청구주주는 동일인 이어야 한다. 5. 회사의 조치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6. 매수가격의 결정 순서

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며

다. 회계전문가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회사가 반대하거나 매수청구한 주주의 보유주식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 반대하는 경우에는 가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다.

라. 증권거래법에서는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에는 1.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으로 되어 있다.
Posted by a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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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a key leader at one of the world’s top strategy consultancies mention first when describing his firm’s success? No, it’s not strategy. “If you have a major change inside any institution, insight alone doesn’t make it happen,” says Steven Gunby, a 23-year veteran of Boston Consulting Group. People also matter.

“During the past 10 years we’ve developed a much richer appreciation for what line managers have to do to make major change happen in an organization,” Gunby continues. “Changing a company requires major insight, but it’s also about getting enormous numbers of people committed to change, helping you figuring out the right change and effectively delivering the change.”

That people focus - which also extends inwardly - has benefited both clients and the firm. Since Gunby assumed his current role in 2004, revenues in the region have doubled, the firm’s officer ranks have grown by 50 percent and attrition has reached an all-time low. Gunby’s numerous recruiting, development and retention initiatives helped the firm earn recognition as the best small company and one of the Top 10 overall companies on Fortune’s annual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ranking.

“I’m sure everyone on this list will mention the word ‘people’ numerous times,” he acknowledges. “Yet, I truly find it a privilege to work with all of my colleagues. If you spend time with anyone at BCG, you will find interesting people who are committed to making a difference.”

That commitment, Gunby adds, helps cultivate client relationships—and friendships - over the long haul.

“Our clients are not studies, they are people who are try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institutions,” he explains. “Some of the deepest relationships I’ve forged as an adult are with the people [in client organizations] I’ve gone into the battle with, worked through major challenges with and helped to succeed.”

Gunby says the collaboration has taught him how to more effectively blend humility - listening and learning from the diverse expertise and perspectives within the client ranks - and an ambition to improve the trajectories of companies, and then target that energy on achieving specific objectives for clients. “The essence of collaboration involves that ambitious yet respectful drive,” he adds, noting that the momentum is lifting his own firm’s trajectory. “I feel like BCG has never been in better shape than it is today... and it leaves us with a sense of optimism about where we can take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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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iner의 성장단계별 위기대응전략


1972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되어 1997년 HBR(Havard Business Review)에 재수록된 Greiner의 성장5단계이론에 따르면 그는 조직성장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위기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재규 경영학총서).

(1) 조직성장의 5단계별 조직운영
항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경영의 초점
생산과 판매
운영효율성
시장확대
조직의 통합
문제해결혁신
조직구조
비공식 구조
권한집중
기능별 조직
권한분산
지리적 분산구조
라인 / 스태프
제품별 팀구조
매트릭스팀
구조
최고경영자의
스타일
개인주의
기업가정신
지시형
권한위양
감시 감독
참여형
통제기구
시장에서
결과평가
표준화
원가중심적
보고
이익중심적
계획
투자중심적
참여를 통한
공동목표 설정
관리자 보상
소유권
기본급
성과급
개인별 보너스
이익분배
스톡옵션
팀보너스


(2) 성장단계별 위기대응전략
① 제1단계(창조의 단계) : 소규모로서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둔 1단계는 ‘리더십의 위기(창업자의 위험)’가 온다.
② 제2단계(지시의 단계) :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둔 2단계는 전문적 경영자에 의한 권한집중형경영으로 인해 ‘자율성의 위기(자율성 상실 위험)’가 온다.
③ 제3단계(위임의 단계) : 시장확대에 초점을 둔 3단계는 권한위양과정을 통한 분권적경영으로 인한 ‘통제의 위기(통제력 상실 위험)’가 온다.
④ 제4단계(조정의 단계) : 조직의 통합에 초점을 둔 4단계는 분할통치 성장으로 ‘형식주의의 위기(관료주의 위기)’가 온다.
⑤ 제5단계(협력의 단계) : 문제해결 및 혁신에 초점을 둔 5단계는 ‘탈진의 위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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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8ㆍ끝) 신인류의 탄생

`호모 헌드레드`가 온다…축복인가 재앙인가





16세기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그는 평생의 라이벌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급사 소식을 듣고 "인생 50년,돌고도는 무한에 비하면 덧없는 꿈과 같도다"라고 읊조렸다고 한다.

중세인들에게 '인생 50년'은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말이었다.

그만큼 기대수명이 짧았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불과 반세기 전에는 50세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동안 꾸준히 늘어 지금은 80세에 가깝다.

100세 이상 인구도 10여년 전에는 500명이 채 안 됐지만 지금은 2000명을 넘는다.

의학 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빠르면 30년쯤 후에는 인간 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9988234(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만 앓다 죽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인간수명 100세 시대'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다.

5만년 전 아프리카에 살던 현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생각하는 인간)로 불린 것에 빗댄다면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100세를 사는 인간)'라고 부를 만한 '신(新) 인류'의 출현이다.

하지만 이를 첨단과학과 사회발전이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생을 영위하는 것이 과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준비 없이 맞이하는 장수사회가 자칫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한 생애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60세쯤 은퇴하고 이후에는 노후를 즐기겠다는 생각은 수명 100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평생 다니는 직장도 지금은 기껏해야 5~6군데 정도지만 앞으론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호주 정부는 15년쯤 후에는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직장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30~40군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회 시사포럼이 '매력 있는 한국' 보고서에서 "직업훈련을 단순히 실업자 구제나 취업대책으로 간주할 게 아니라 생애교육 차원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0세가 됐든,아니면 60세가 됐든 적당한 시기에 노인으로서 수십년을 살아가야하는 데 따른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른바 노후 대책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몇 살까지 사실 생각이세요? 노후준비는 돼 있나요?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래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도 쉽지 않다.

부모가 30살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 나이 90살에 자녀는 60살이 된다.

젊은이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가 72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 평균(25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45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사회 안전망'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은 이제 시간문제다.

그나마 당초 2047년 고갈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의 '수명'을 이달 초 법 개정을 통해 2060년까지 연장해 놓은 수준이다.

물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미뤄진 대신 국민들이 받게될 연금 급여(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기준)는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2028년에는 평균소득의 40%로 낮아진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대비를 끝내기 힘들다는 소리다.

실업구제책도 마찬가지.지금도 이미 이태백(20세 태반이 백수),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가입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다.

실업급여 수급률도 25% 정도로 미국(36%) 일본(38%) 독일(44%)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이 밖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대기오염이나 수질악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 △전세계적으로 종교나 문화를 둘러싼 종족간·국가간·인종간 갈등과 테러 위협도 100세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제연합(UN)이 1994년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포유류지만 다른 포유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깝다는 침팬지도 인간에 비할 바는 못된다.

지능이나 언어 같은 고차원적 능력을 차치하고 순전히 생물학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렇다.

침팬지의 수명(30~40년 정도)이 인간보다 짧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간과 침팬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이다.

서울대공원 노정래 박사(연구실장)는 "침팬지는 늙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개념이 없다.

굳이 대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겨울을 나기 위해 여름이나 가을에 먹이를 숨겨두는 정도다.

반면 인간은 노후를 대비한다"고 말했다.

인간수명 100세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온 지금,미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침팬지와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입력: 2007-07-26 18:08 / 수정: 2007-07-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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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제1법칙 - 망각

고대 로마의 개선식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득의양양한 개선장군의 뒤를 따르던 어린 아이들이 조용하게 읊조리던 노래였다.

바로 성공과 자만을 경계하라는 메시지.

거대 조직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두 가지 이유다.

과거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또 하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미래를 볼 수 없다.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의 향내에 취하면 전체 숲을 볼 수 없다.

어렵더라도 발끝을 곧추 세워 숲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모두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그것이 경영의 요체다.

국가든 기업이든 똑같은 이치다.


# 사례 1 - 스티브 잡스의 '독선'

아이팟과 아이폰을 통해 시대의 '아이콘'을 창조했다는 칭송을 듣고 있는 스티브 잡스.애플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가 갖는 무게는 결코 빌 게이츠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을 창조한다"는 귀신 같은 영감을 갖고 있는 잡스에게도 성공과 실패는 공존하고 있다.

1976년 불과 20세의 나이에 애플을 창업했던 잡스는 '애플Ⅰ'과 '애플Ⅱ'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 일약 IT업계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그는 그래픽과 마우스의 접목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다본 선견력에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를 이끈 실행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1984년,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호언했던 매킨토시 출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대 시련에 봉착한다.

잡스는 이미 매킨토시 출시에 앞서 조지 오웰이 미래 인류의 파멸적 모습을 그린 '1984년'을 마음껏 조롱한 터였다.

매킨토시의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잡스는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기술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고객들은 보다 범용적인 IBM PC와의 호환성을 요구했지만 잡스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고객들이 좋은 기술을 식별하는 안목이 없다고 불평했다.

1985년 애플의 최고경영자직에서 쫓겨난 잡스는 '넥스트 큐브'라는 새로운 컴퓨터를 내놓았지만 이 또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뒀던 경험이 자만과 독선을 키웠고 이것이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 사례 2 - K마트의 '현실 착오'

2002년 1월22일은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형 할인점 K마트가 파산을 선언한 날이다.

K 마트는 1899년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소규모 잡화점으로 출발한 이후 1960년대 대규모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어 미국 전역의 유통을 석권한 기업.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해리 커닝햄(Harry Cunningham)은 할인점의 성공요건이 판매액에 대한 마진율보다는 총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있다고 판단,대규모 매장을 확보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질 좋은 브랜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커닝햄이 물러나고난 뒤 위기가 닥쳐왔다.

K마트의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과거의 전략만 답습했다.

성장의 원동력을 단순히 확장전략에 있었던 것이라고 믿고 점포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

세밀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점포는 어두운 조명과 촌스러운 진열대,불편한 통로 등으로 애물단지로 변해갔다.

게다가 품목별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질이 떨어지는 자체브랜드 상품을 늘림으로써 단골손님들마저 발길을 끊게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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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표이사 3연임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우의제 하이닉스반도체 전 사장(63).4년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온갖 부실을 걷어내며 회사를 14분기 연속 흑자기업으로 돌려세운 일등공신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우 사장의 변(辯)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경영환경 급변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억과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영원히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마법은 없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교만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어느새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바로 경영학자들이 강조하는 '이카루스의 역설(Icarus Paradox)'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공예의 신' 다이달로스의 아들.우연찮게 감옥에 갇혔던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밀랍 날개를 달고 탈옥했다.

몸이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오르며 기분 좋은 해방감이 밀려왔다.

날갯짓 아래로 에게해의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다.

고도를 계속 높여가던 이카루스의 마음 속에는 슬며시 오만함이 머리를 쳐들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어버렸다.

강렬한 태양에 깃털을 이어붙인 밀랍이 녹아내렸다.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카루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 결국 파멸을 낳고 가장 소중한 자원이 나중에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저술가 짐 콜린스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Good to Great'를 통해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enemy)"이라고 갈파했다.

좋은 사람,좋은 학교,좋은 정부,좋은 기업들이 좋은 상태에 만족(자만)해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짐 콜린스는 자만에 대한 여섯 가지 진단 척도를 제시했다.

1.자사의 탁월한 경영실적을 자랑한다

2.CEO가 유력 잡지의 표지모델로 등장한다

3.경영의 대가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한다

4.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기념물을 건립한다

5.특정 건물이나 거리에 기업의 이름이나 창립자의 이름을 붙인다

6.최고 경영진들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다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는 더욱 어렵다.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 대표는 "성공하는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속에 자라나고 있는 실패의 싹을 관찰한다"라며 "가장 극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일수록 실패의 쓴맛을 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업의 수명은 가련할 정도로 짧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유럽에서도 기업의 평균수명은 13년 정도다.

우리나라에선 1965년 기준으로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1955년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기업들 중 40년 이상 생존한 기업은 32%에 그쳤다.

기업의 수명보다 더욱 짧은 것은 승패다.

우리가 흔히 관찰하듯이 1년을 단위로 하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거의 매년 다른 우승팀을 배출한다.

전년도 우승팀이 이듬해 꼴찌로 전락하는 것도 심심찮게 본다.

정상에서 추락한 팀의 변명은 대개 "우승한 뒤에 자만했다" "정신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이었다.

숱한 승부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좀처럼 안되는 게 '과거의 승리를 망각하는 것'이다.

삼성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창출했던 2004년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을 모아놓고 칭찬 대신 "위기의식을 가져라"는 당부를 했다.

3년 뒤인 올해 이 회장의 위기감은 '엄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망각'은 경험을 얘기하고 추억하는 우리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단히 인위적이고 이성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혁신이나 창조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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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드러커의 시간관리법

지식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자원,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라

▣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timelast@hani.co.kr

 

미 국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영학자 중 하나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식노동자들의 경우, 과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러 저서에서 밝혔다. 기계와 작업 환경에 따라 목표가 저절로 주어지는 육체노동자와 달리, 머리로 일해야 하는 지식노동자는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다. 시간이야말로 지식노동자가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피터 드러커는 시간관리를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첫 째는 시간을 기록하라는 것이다. 기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드러커는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하는 지식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몇 주일 또는 몇 달 동안 기록해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용 시간과 실제 사용하고 기록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치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 느 기업의 회장은 자신이 시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 중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과, 3분의 1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 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6주 동안 실제 사용 시간을 기록하게 한 뒤 비교해봤더니, 이 세 가지 활동에는 시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미 지시한 과업에 관해 아래 사람들을 독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일에 대한 시간 배분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시 간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운용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과업을 적어놓고, 각각에 대한 매일 실제 사용 시간을 기록하라. 엑셀 파일에 기록해두면 더욱 관리하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이든 한 달 간격이든, 주기적으로 시간 사용분을 체크하고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록된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간을 기록해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일에 사용된 시간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때로는 그렇게 사용된 시간이 가용 시간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그때 체계적 시간관리를 위한 자기진단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을 던져보고, 그 대답에 따라 그 시간의 사용을 중지할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스스로 묻는다. ‘별일 없어’라는 대답이라면 그 일은 중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최소한 나만큼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인가?”라고 스스로 묻는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당신의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당신의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솔직한 대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중지하거나 효율화한다. 시간을 절약하다가 뭔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게 있을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불안이야말로 당신의 일을 망친다.

 

미 국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지나치게 많은 초대에 응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부분의 초대가 직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대 일정을 대폭 줄인다. 어느 순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대중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서 균형을 찾게 된다. 시간관리야말로 말단 사원부터 미국 대통령까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인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통합하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리해서 마련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마련된 시간은 최대한 통합해서, 한 가지 일에 한꺼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관리의 보람이 극대화된다.

 

최소한 90분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피 터 드러커가 컨설팅한 한 은행장 이야기다. 드러커는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 은행장을 만났는데, 한 번에 1시간30분 동안 이야기했다. 은행장은 늘 토의할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담 주제는 한 가지로 한정했고, 1시간20분이 지나면 항상 “이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주시고 다음달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늘 궁금했던 드러커는 1년 뒤 그 은행장에게 물었다. “왜 항상 1시간30분인가요?” “간단합니다. 제 주의력의 한계가 1시간30분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짧으면, 중요한 문제에 실제로 몰입할 수 없습니다.”

 

실 제로 시간이 있더라도 여기에 15분, 저기에 30분 있어서는 지식노동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통합해서, 최소한 90분의 시간은 한 가지 지식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간을 통합해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방법을 잊더라도,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자. 다들 돈이나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덜 심각하게 생각한다.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시간테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억하라. 지식이 중요해지는 사회일수록,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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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성장의 함정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8-06 12:20 기사원문보기

[이 데일리 하상주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의 몇몇 대표 기업들이 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듯하다. 성장의 매력은 무서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율을 보이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도 전년보다 매출이나 이익을 10% 또는 20% 더 늘려 잡기도 한다. 주식투자가들도 어떤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면 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손이 간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관습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가치의 창조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조적인 경영이니, 블루오션이니, 주주가치 경영이니 등등의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 여기서 가치의 창조란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자원)보다 이 돈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돈(가치)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한다. 즉 100원의 돈이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은 110원의 수익을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내외부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그 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런 가치 창조의 경영을 하고 싶어도 과연 회사가 지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까먹고 있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의 성장은 측정하기가 쉽지만 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지금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만들어둔 가치를 까먹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투자한 총자본이 100이라고 하자. 여기서 회사가 매년 10의 수익을 만들어내면 이는 가치를 까먹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투자한 100이라는 자본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비용이 없는 자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내가 100이라는 돈을 저축하지 않고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 래서 자본의 비용은 엄밀하게는 투자하는 개개인 또는 회사마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각자의 기준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을 10%라고 하자. 즉 어떤 회사가 자본 100을 마련하여 투자할 때 그 자본조달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10%라고 하자. 그런데 이 회사는 100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10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액*(투자수익률-자본조달비용)=100*(0.1-0.1)=0 이 되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을 했으나 새로 만들어낸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즉 겨우 현상 유지를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투자가들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회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도 이익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그 이익의 정도가 자본조달비용을 넘어서야만 그 이익 속에 새로 만들어낸 가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 회사가 자본조달비용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회사는 더욱 더 가치를 까먹게 된다. 회사의 경영자나 투자가는 이런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형 4사의 투자 규모와 투자의 결과 일어난 이익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왼쪽 표는 한국의 몇몇 대표기업의 과거 5년 유형자산투자의 결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표이다.

먼 저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는 2001년에서 2005년 동안 약 32.5조원을 유형자산에 투자했다. 그 결과 2006년의 매출액은 2001년보다 26.5조원이 더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005년과 2006년의 평균액이 2000년과 2001년의 평균액보다 2.6조원이 더 늘어났다. 이상의 사실만 보면 이 회사는 투자를 한 결과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그 러나 사실은 이 회사가 투자한 32.5조원의 자본비용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만약 이 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을 10%라고 본다면 자본조달비용은 3.2조원이 된다. 즉 이 회사는 위의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최소 3.2조원 이상 늘어나야만 투자의 결과로 회사가 새로 가치를 창조한 것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회사들도 살펴볼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투자 결과로 새로 추가한 영업이익이 자본조달비용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오히려 대상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위의 4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만이 새로운 투자 결과로 만들어낸 영업이익의 증가액이 자본조달비용을 넘어서서 새로 가치를 만들어내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조달비용을 왜 10%로 보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조달비용이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이 아니라 주주의 돈(*회사 내부에 유보된 돈 포함)에도 비용이 붙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주지 않으면 주주의 돈은 공짜라고 생각한다.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회사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요구한다. 주주는 투자하는 회사의 이익 변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은 바로 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하필 대상 기간을 2001년에서 2006년의 5년으로 잡았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이것은 필자의 자의적인 기준이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에서 오는 왜곡을 최소로 하려고 영업이익의 경우 증가액을 구할 때 두 개 연도의 평균으로 계산했다. 당연히 시작 연도와 끝나는 연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로 필자는 이 글에 나온 회사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이들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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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시장동향
2007.8.4
열하일기(2)
 
 
 
지난 주 세계 주가는 약 1% 떨어졌다.
지난 주 신흥국 주가는 2.5% 떨어졌다.
 

지난 주 미국 주가는 1.8% 떨어졌다.
 
중국 주가는 놀랍게도 다시 5%나 올랐다.


미국 주가를 주요 부문별로 보면 금융주는 3.8%나 떨어졌다.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다.


그리고 소매업분야의 주가도 4%이상 떨어졌다.


주택건설업 주가는 3%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국채 가격은 다시 올랐다. 4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의 반대현상으로 국채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위의 그림은 국채의 가격지수를 회사채 가격 지수로 나눈 것이다. 최근에 이 비율이 갑자기 올라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채의 가격은 올라갔고, 회사채의 가격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위험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주 미국 달러 가격은 1% 떨어졌다. 아직은 80에서 견디고 있다.


한편 일본 엔의 가격은 조금 올랐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혹시 일본 엔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한가지 원인도 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옆으로 가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2% 떨어졌다.

금 가격은 오래 만에 3.5% 올랐다.
 
 
(종합)
 
지난 주 세계 주가는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반면에 국채 가격은 올랐다. 달러 환율은 내렸으며, 엔 환율은 조금 올랐다. 국제 원자재 가격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원유가격은 조금 내렸고, 금 가격은 오래만에 올랐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부문별 동향을 보면 금융, 주택, 소매 부분 모두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더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6월 22일 이후 46건, 약 600억불에 해당하는 차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조달 거래가 중단되었다.(wsj August 3,2007 Credit Chill Freeses Leveraged Deals)
 
독일 정부는 IKB라는 대출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재무부 장관은 1931년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말했다고 한다.(FT)
 
 
  (단위: 십억)

 
위 자료는 미국  가계의 모기지 대출 중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금리 조정을 새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위 표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시기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이번 위기의 시작 지점인 주택부분의 위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에대한 시장 또는 투자가의 믿음이다. 즉 신용의 질이나 신용의 시장 가격에 대한 투자가들의 믿음이다. 그 동안 신용이 철철 넘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흘러갔고, 신용의 가격도 매우 낮았다. 그런데 이제보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신용에대한 재평가마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용을 쪼개고 붙이고, 이리틀고, 저리 틀고 하여 만들어 낸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블랙 박스여서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탓에 신용의 가격이 실제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마땅히 신용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신용이 잘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신용 과잉으로 흥청망청 즐겼던 파티가 끝나고 이제는 파티의 비용을 누군가가 치루어야 한다. 남긴 쓰레기도 청소해야 한다. 지금 이 과정이 막 시작되었다. 이런 마당에 투자가들의 신뢰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신뢰가 회복되는 것일까?
 
혹자는 미국연방은행이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은 아직 다음에 생각할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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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진 방법일 수도 있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눌림목 매매의 기본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형주를 위주로 하는 매매법이라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눌림목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치 눌린듯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눌림목은 비교적 저가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시 또는 메이저들이 고의로 주가를 낮추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빼앗음??)하면서 생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는 이때 나오는 물량을 받으며 또 다시 띄웁니다..

안띄우면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중대형주 눌림목은 상당히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중대형주에는 자금력이 막강한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메이저들이 버티고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세력들이 쉽게 장난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규모가 커졌을때 사용할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기전에 어떤 종목군에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거래소 중목중에서는 코스피 200종목이나 외인 비율이 10%이상인 종목을 고릅니다.

이왕이면 시가 총액도 높으면 좋습니다.

코스닥은 가급적 배제하고, 굳이 하려면 외인 지분 10%이상에 시가총액 상위 10~20위 안의 종목 중에서 고릅니다.


그러면 차트에 적용되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윈도우 그림판으로 작업했습니다. (이것도 하다보니 요령이 느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먼저 차트는 7개월로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6개월간의 고점을 돌파하고나서 눌리는 곳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떄문입니다.


최소 6개월간의 고점을 뚫어주면 상대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 3~4개월 아닌 6개월 이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세 번의 저항 끝에 네 번째에 6개월간의 저항선(파란선)이 힘차게~!! 뚫립니다.

아래쪽에 빨간 사각형은 거래량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돌파시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 때 최근 20일간의 평균거래량보다 최소 2~3배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시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관보다는 외인에 비중을 둡니다...만약 기관과 외인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 신뢰도 급격히 상승~


또한 위 그림에서는 세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저항을 받는 경우 그만큼 출회매물을 많이 쓸어 담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저항선에 여러번 노크(?)할수록 신뢰도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눌릴 때는 위 모습처럼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때 체크할 사항으로는 외인 지분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외인들이 중대형주의 저항선을 돌파시킬 때는 거래대금이 아주 큰 편이므로 저항선(지지선) 가격을 깰 확률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파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후~눌리고 난 다음 상승으로 전환될 때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위에 그림에는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저항선의 지지를 받고 눌리는 모습이지만,

단 하루 음봉~으로 밀렸다가 바로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미리 대놓는 분할매수로 대응합니다.


위 저항(지지)선에서 7%에 근접하면 저항선 기준으로 +2% 가격, 저항선 가격, -2% 가격으로 3등분 분할 매수 주문을 내놓습니다.

물론 안잡히면 맘 접고, 차분하게 다음 사냥감을 찾습니다...-.-;;


손절은 해당 매수가에서 각 3%씩에 해당될 때 합니다.

즉 저항선+2% 가격대에 매수한 물량은 저항선-1% 가격대까지 밀리면 손절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3%씩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매수방법과 매도기준은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할 때 꼭 모든 기준을 확정지으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이익실현이 남았는데 이 때의 대응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돌파하고 난다음 생긴 고점까지 오면 일단 물량의 1/3을 정리하여 일부 이익실현 합니다.

이때 상향 돌파하면 다시 1/3을 재매수하고 이떄의 손절 가격은 매수가의 3%로 합니다.


계속 상승한다면 주가가 5일선을 깨고 내려올때까지 보유합니다.


만약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2/3의 물량이 남아있으므로(상향 돌파를 안해서 추가매수 하지 않았으므로) 고점에서 3%하락시 절반을 매도하고, 마지막으로 매수가까지 하락시 남은 물량 전부를 매도합니다.


이 매매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종목을 찾을 경우 장이 않좋을 때는 1년에 10~15번의 기회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좋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F.M대로는 아니지만,

최근에 찾았던 종목으로는 하나로텔레콤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매매법과 비교해 보시고 어떤 점이 F.M과는 조금씩 다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절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꽤 간단하면서도 나름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견해 있으신 분은 제게도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매매 방법을 올린다는 것도 생각보다 부담되는 일이라는 것을 적다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네요..


모쪼록 다들 열공~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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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높인 4.75%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콜금리 상승폭이 기대보다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한국은행 총재의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 상승 우려가 높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잘 알려졌다시피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최근 증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행됐다. 보통 과잉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른 버블 우려로 시장 불안이 확산된다. 따라서 시중 유동성 해결책은 금융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 유동성 조절은 자연스레 기업, 가계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 금융시장에 과잉유동성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됐음에도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다. 경기와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소폭 인상으로는 경제 전반 분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적어 콜금리 인상이 전격 단행된 셈이다.

■ 증시로 몰린 자금 되돌리기엔 역부족 ■

그 렇다면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은은 증시에 집중되는 과잉유동성의 분산부터 노렸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은 소폭이라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은행 등 기타 저축기관으로 돌리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즉, 최근 증시 수익률과 비교할 때 0.2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증시로 몰렸던 자금을 다시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한편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늘리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증시 수익률까지 낮아지면 자금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은의 발표처럼 콜금리 인상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증권투자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 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축소는 즉각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콜금리 인상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목표였던 증시 분석을 주로 살펴봤다. 정리하자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증시에 대한 자금 집중 완화 효과는 정부가 시장 흐름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차원의 ‘신호 효과’ 외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금리 인상 효과는 부채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연간 2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주당 연 64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월별 5만원 이상 주택대출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 월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적잖은 부담이 된다.

실제 지난 2004년 11월 콜금리 목표치가 3.25%였던 때와 비교할 때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가 4.75%까지 상승했다. 전술한 1%포인트 이상 상승이 지난 몇 년 사이 진행 중이다. 즉, 2004년 말 주택담보대출을 계약했던 차입자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가깝게 추가적으로 상환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차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월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은행권을 통한 주택대출은 주택 가격의 28% 이내로 한정됐다. 차라리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수의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까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다.

■ 변동금리부대출 비중 선진국보다 높아 ■

특 히 참여정부 이후 진행된 주택 가격 안정책으로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 업체들은 부도까지 맞는 등 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주택 가격 상승기에 내집 마련 기회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했던 서민 중산층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유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지난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과 함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선진국형 장기 모기지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만기 3년 이내의 단기대출이고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반 대출과 차이가 거의 없어 구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등 외생적인 충격에 취약한 형태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장기 모기지시장 정착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약정 만기 10년 초과 대출 비중이 2003년 말 10.3%에서 올 4월 말 55.2%로 상승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분할상환대출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 4월 말 현재 전체 주택대출의 56.2%까지 높아져 선진국형 모기지가 점차 정착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주택대출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올 4월 말 현재 은행 주택대출 중 변동금리부대출이 93.8%로 대부분을 차지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인 일반 가계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전체의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 원리금상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도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모기지가 고정금리 모기지보다 위험도가 크다. 일반 변동금리 모기지의 경우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고정금리 모기지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변동금리 모기지에 비해 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미국의 변동금리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의 비중이 높다. 주택 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상환불능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내 대부분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의 상한구조 등 소비자의 금리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차입자의 상환부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가계 부도사태 유발 우려 커 ■

차 입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과잉유동성을 원인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결국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콜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기보다는 주택시장을 오히려 냉각시킬 수 있다. 게다가 가계 부문의 부도사태 우려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잉유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조세개편 등 주택 가격 안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흐름 조절은 간신히 안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냉각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주택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대상이 내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차입한 중산층·서민임을 봤을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석수 /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16호(07.08.0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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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2영업일 연속 매도 속에 매집한 종목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배수연 기자= 외국인이 12영업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 면서도 실적 호전주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보유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고 있어 가치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외국인의 순매 수 상위 종목을 추종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국내증시에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2영업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 이며 누적기준으로 4조9천억원 규모의 포지션을 축소했다.

외국인은 5조원에 가까운 순매도세를 보이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중소형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차세대 성장주로 지목되며 최근 상장된 삼성카드를 561억원 규모로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호전주로 지목된 하이닉스도 549억원 규모로 순매수했고 턴어라운드 기대 가 강화되고 있는 삼성전자도 131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포 지션을 축소하면서도 국내 대표 IT주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역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지목된 LG화학을 436억원 규모로 순매수했고 LG석유 화학도 335억원 규모로 신규 편입했다.SK케미칼도 같은 맥락에서 251억원 규모로 신 규 편입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지목된 대한항공도 407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또 부산은행 340억원,대구은행 357억원,외환은행 282억원,기업은행 21 2억원 등 지방은행과 중견은행에 대한 매수세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397억원,대우증권 305억원,현대증권 282억원 등 M&A 기대가 있는 대 형증권사에 대한 매수세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 304억원,KTF 286억원,대우차판매 198억원 등도 실적에 비해 저 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149억원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대형 M&A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 하고 있다.대한전선 138억원,일양약품 166억원 등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 는 종목에 대해서는 순매수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은 상승 탄력이 컸던 이른바 주도주에 대해서는 매도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CO를 무려 6천524억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현대차도 2천290억원 규모로 처분 했다. 국민은행도 2천747억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SK도 2천491억원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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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증가율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도 늘어나느걸 보니 기업들이 늘어난 소비에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를 늘리고있는것으로 파악된다. 주가는 이전처럼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도 약간 상승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되면 바로 금리를 큰폭으로 올릴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금융장세가 나오게 되어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며 실적이 줄고 금리가 다소 내려가는 상태에서 주가는 아래로 횡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돈의 수급이 현재 비정상적이어서 이것은 언제까지나 일반론적인 얘기다


[스크랩] 경기 횡보서 상승기조로

[서울신문]지난달 산업생산이 1년전보다 7.6% 증가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 및 선행 지표도 호전됐다. 통계청은 경기가 ‘횡보 수준’에서 ‘상승 기조’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투자는 주춤했다.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1년전보다 7.6% 증가했다.5월의 증가율 6.7%보다 1%포인트 높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산업생산 증가율은 9.4%로 5월의 6.4%보다 무려 3%포인트나 높다.

반도체 및 부품 생산이 22.5% 증가, 생산을 주도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도 1년전보다 각각 6.0%,5.3% 늘었다. 반면 섬유제품과 휴대전화 등 영상음향통신은 8.1%와 5.0% 감소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7.4% 증가했고 재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7%로 5월의 83.3%보다 낮지만 2·4분기 평균은 82.8%로 지난해 4·4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5월에는 0.1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5.7%로 5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재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6월 소비재 판매액은 1년전보다 4.7% 증가,4월(4.9%)과 5월(6.0%)에 미치지 못했다. 음식료품과 차량연료,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2.0% 감소해서다. 설비투자는 증가폭이 주춤했다.6월 설비투자는 1년전보다 9.1% 늘었다. 항공기·통신기기·자동차 부분에서 투자가 이어졌다. 그러나 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발주 감소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인근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보다는 줄고 특히 건설투자는 당분간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현재 경기가 상승기조를 회복했지만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환율, 금리, 유가 등 부정적 요인과 대내·외 경제변수를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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