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60세, 여자 55세면 ‘금융 노인’
해당 연령이 넘으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을 들 수 있다.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전액 비과세다. 특별한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저축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녀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계좌라면 이 계좌를 생계형저축으로 해두는 것도 좋다.
생계형저축의 장점은 다른 세금우대 상품과 달리 중도해지나 1년 미만 가입 시 세금을 뱉어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이율이 높으면서도 수시로 돈을 찾아쓰는 금융상품을 생계형 저축으로 들어두는 것이 좋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미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으로 해도 얻는 혜택은 미미하다. 생계형저축 한도가 다 찼다면 세금우대에 눈을 돌려보자. 세금우대는 1인당 2000만원이지만 해당 연령이 지난 노인에 한해서는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율은 9.5%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증권사에가서 생계형저축계좌를 만들고 증권연계계좌에서 생계형저축계좌로 이체 후에 ELS에 가입하면 소득세인 15.4%를 감면받을 수 있다.물론 1인당 3천만원까지이다. 이를 연 15% 수익으로 따진다면 비과세로 얻는 수익은 연 70만원 수준이며 과세시 12.7%의 수익률이 15%로 2.3% 상승하는 효가가 있다. 이는 투자수익률이 올라갈수록 비과세 효과는 올라간다. 예를 들어 20%수익시 연 92만원 세금 절감이 일어나며 수익률은 과세시 17%의 수익률이 20%로 3%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투자는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생계형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ELS와 같은 과세 대상 상품에 투자한다면 2인 6,000만원 연 15% 투자수익률 가정 시 연 140만원으로 5년 투자 시 700만원을 벌 수 있다. 단순히 통장만 생계형으로 바꿨을 때 5년간 700만원의 효과니 결코 작은게 아니다. 부모님이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굴리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